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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이민법 위반 면제 신청 및 어려움 증명 직계가족 범위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12월 20,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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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과거 이민법 위반 또는 형사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나 이민비자 신청시에 요구되는 면제신청의 어려움 증명 대상이되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전력, 이민사기, 불법체류 입국금지 등 과거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면제가 필요할경우 어떠한 면제를 신청하는가에 따라 요구되는 직계가족의 범위가 다를 수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것은 신청자의 직계가족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하며 면제를 못받을경우 초래되는 해당직계가족의 극심한 어려움입니다.

형사기록 면제신청 212(h) Waiver를 살펴보면 이민국적법 212(a)(2)(A)에 근거하는 조항으로 도덕성 범죄(1회에 한해 경범죄 예외조항제외)를 비롯해 규정하는 형사 전력이있는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이나 이민 비자 신청시 면제를 받아야하고 이때 요구되는 직계가족은 신청인의 부모님, 배우자, 또는 자녀인데 자녀는 미성년자녀, 성년 기혼, 미혼자녀 모두 해당합니다.

유죄 판결 받은지 15년이 경과했다면 과거 행위 관련 본인의 품성이 개선되었다는 것과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것만 증명하면되고 직계가족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사기 면제신청 212(i) Waiver의 경우 이민국적법 212(a)(6)(C) 근거하는 조항으로 전에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 사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드러나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면제 신청에 요구되는 직계가족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만 해당되고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러나 예외로 영주권자가 전에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I-94 위조 등의 이민 사기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사기 면제 237(a)(1)(H)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모님, 배우자 뿐만아니라 성년 기혼 미혼자녀 모두가 가족범위에 들어가며 극심한 여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 체류 입국금지 면제신청 212(a)(9)(B)(v) Waiver를 하는 경우 이민국적법 212(a)(9)(B) 근거해 미국내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하고 출국하면 입국금지법에 적용돼 면제를 받지못하면 입국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초과 1년미만 일때는 3년 입국 금지 그리고 1년 이상은 10년 입국 금지가 됩니다.

그 기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면제를 받아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해당 직계가족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만 포함하고 자녀는 직계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에 기인한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일단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셔야 하며 자녀만 있다면 어려움을 통한 면제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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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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