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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테넌트가 계약서 상 약속했던 것을 안지키는경우?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3, 2019
in 미국부동산, 비즈니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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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테넌트의 비지니스가 너무 슬로우 하다는 이유로 계약서의 기간은 만료돼었지만 Month to Month 로 계속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러는중 계약서의 조항에 프로퍼티 택스를 테넌트가내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제까지는 1년에 한번 빌이오면 테넌트가 연말에 연초에 냈었습니다) 이럴경우 먼스투먼스일때는 누가 내야 하는건가요? 계약서상에 분면히 테넌트가 내는걸로 되어있는데 계약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리고 Month to Month 라서 자기는 낼수 없다는데 주인이 내야 하는건가요?

답변 :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률적 조언이 아님을 알려 드리고 저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Month to Month가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합의하에 Month to Month로 바꾸시고 Property Tax를 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Tenant가 Month to Month는 안내도 된다는 의사를 Tenant가 표한것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Month to Month로 합의하여 시작할때에 Property Tax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고 ( 매달 내는것이 아니다 보니 그냥 간과한것으로 보입니다, )

어느 계약서나 합의조항에 기존의 렌트비나 다른 Cam Charge부분을 하다 못해 최소한 매달 매달 계약으로 바꾸나 그전에 있던 리스 계약서의 모든 합의된 사항들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어떤 한줄, 한 문장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표현하는 문장은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Remained the Same 아니면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Stayed the Same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문장을 근거로 Property Tax를 내게끔 요구 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 한줄의 문장도 없다면 또 샤핑센터라면 다른 Tenant들과 똑 같이 지금 이 Tenant가 내어 왔었다면 그대로 요구함도 방법인데 일단 말이 안통하는 Tenant라면

1. 변호사와 상의하여 현재 어떠한 리스 계약서이든 Month to Month 계약서이든 Property Tax를 요구할 서류상의 근거를 찾아서 조치를 취하시거나

2. 어차피 Month to Month이니 렌트 계약을 끝내셔도 되지 않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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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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