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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美 유학생 ‘체류 자격 유지(D/S)’ 제도 폐지 임박

백악관 심사 통과로 유학 시장 ‘비상’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6월 30,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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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내 국제학생과 교환방문자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수십 년 된 기본 방침인 ‘체류 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D/S)’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국토안보부(DHS)가 제출한 D/S 제도 폐지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최종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조만간 해당 변경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최종 확정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변화: ‘기한 없는 체류’에서 ‘최대 4년 제한’으로

국토안보부가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유연한 체류 제도를 없애고 확실한 ‘만료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 체류 기간 최대 4년 제한: 앞으로 유학생들은 미국 입국 시 최대 4년까지만 체류 허가를 받게 됩니다. 만약 학업이나 수련 과정이 4년 이상 소요된다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정식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업 및 전공 변경 제한: 이번 변경안에는 유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을 바꾸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학업 기획에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대중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최종안에 어떤 수정 사항을 반영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육 전문가들은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국제학생 유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계 및 의료계의 비판: “박사 과정·의사 수련 현실 반영 못 해”

국제 교육계 지도자들은 연방 정부의 이번 방침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거의 모든 박사(Ph.D.) 과정과 일부 학부 과정은 학위 취득까지 최소 4년 이상이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J-1 비자를 받고 미국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도 매번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지워지게 됩니다. 대학 기관들 역시 대규모로 쏟아질 학생들의 비자 연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재정적 손실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일반적인 유학생들은 미국 입국 후 4년 이내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통계적으로 전체 유학생의 79%가 2년제 석사 또는 4년제 학사 과정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교육계, 제도 변화 대비에 분주

미국 전역의 대학과 국제 교육 관계자들은 이번 규정 변경이 가져올 파장에 대비해 수개월 전부터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전국국제교육자협회(NAFSA) 콘퍼런스에서는 체류 자격(Duration of Status) 규정 개정을 다룬 세션들이 일찌감치 전석 매진되는 등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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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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