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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한국 부동산 양도 세법…한국에 먼저 납부하고 IRS에 신고해야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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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부모나 형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의 부모나 형제의 사망시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에게 상속으로 물려줄 때, 이를 양도하여 처분한 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에 관한 세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한국에 비거주자로 되어있는 시민권자가 이전에 상속받은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포함한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한다. 세금보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15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이때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크레딧을 받게 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판매가에서 취득가를 뺀 금액인데, 이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게 되며, 이 점은 한국도 미국과 동일하다.

부동산 처분대금을 한국에서 반출하려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에 있는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점하고,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 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주소득세 (State Income Tax)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미국 주 정부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나 주식인 경우, 동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한미조세 조약에 근거하여 양도자의 거주지인 미국에서만 과세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는 면제된다는 것을 유념하여 이중으로 납세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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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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