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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은퇴

401(k) 기업연금 가장 많이 하는 실수 7가지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6월 12, 2021
in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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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연금 의무화시대를 맞이해 많은 기업들이 401(k)를 통한 직원들의 은퇴연금 가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401(k) 플랜을 운영하는 다수의 기업과 플랜의 담당자들이 401(k)에 대한 노동청(DOL)과 국세청(IRS)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법률인 ERISA(직장인연금법)의 규정들을 이해하지 못해 많은 실수들이 발생하고 있다. 401(k)플랜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일반적인 실수들을 정리해 보자.

1. 법률이 정한 Fidelity Bond 미 가입 또는 커버리지 부족

ERISA(직장연금법)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401(k) 플랜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플랜 전체 자산규모의 10% 이상, 최대 오십만불 까지를 Cover하는 Fidelity Bond를 반드시 가입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Fidelity Bond는 일반적으로 사기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플랜자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커버리지이다. 만약, 우리 회사 전체 401(k)의 밸런스가 백만불인 경우에 최소한 십만불 이상에 대한 Fidelity Bond 커버리지를 유지해야 한다.

Bond 가입 액수가 적을 경우 별도의 패널티는 부과되지 않지만, DOL 과 IRS의 관할에서 Red Flag 이 뜨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인 기업들의 다수에서 401(k) 플랜에 Fidelity Bond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커버리지가 부족한 상황들을 다수 목격하게 된다. Fidelity Bond의 경우 일반적으로 2-3년의 커버리지를 한번에 구입하는데, 구입 비용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2. 401(k) 불입액에 대한 Account Deposit지연

ERISA 법률에서는 401(k) 금액의 불입시기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주가 매칭해 주는 연금 금액은 매달 불입하거나, 또는 해당 연도의 기업 세금보고 전까지 일시불로 불입할 수 있어, 기업이 다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들 개인이 납입하는 불입금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직원들의 401(k) 납입 금액을 기업이 원천 징수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노동청(DOL)은 개인들이 선택적으로 납입하는 401(k) 불입금액은 급여일로부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플랜 어카운트에 Deposit 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100명 미만의 플랜은 일반적으로 7일 이내 모든 개인들의 불입액을 어카운트에 Deposit 해야하며, 100명 이상의 Large Plan의 경우 최대 납입 연장기간인 다음달 15일 이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규정보다 더 많은 불입액 납입(Excessive Contribution)

401(k) 플랜만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401(k) 플랜과 Profit Sharing, 펜션 플랜 등 다수의 플랜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불입액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규정은 개인들의 401(k) 불입한도 금액으로서, 2021년 현재 50세 미만은 연간 $19,500까지, 50세 이상은 $26,000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매칭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연간 $58,000 이상의 불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직원들의 불입요청 비율이나 금액이 개인의 불입액수 한도를 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플랜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회사에서 401(k)에 매칭해 주는 금액, Profit sharing으로 불입해 주는 금액들은 개인들의 연소득(Payroll)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는 최대 연봉계산한계금액(Maximum Salary Calculation Limit)을 적용 받게 된다. 즉, 2021년에 개인 연소득이 $500,000 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연금 매칭을 위해서는 최대 $290,000까지만 계산에 사용할 수 있다.

401(k) 플랜 운영 담당자들은 이러한 최대불입가능액수에 대한 기준을 숙지하고, 직원들 또는 기업의 중역들의 불입액수가 연간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만약, 불입액 한도를 넘은 경우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불입 마감일 전에 또는 세금보고 이전에 잘못된 불입액을 수정해야 한다.

Tags: 401k401k은퇴연금미국은퇴미국은퇴연금직장인은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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