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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고용주를 위한 새로운 I-9 Form에 관한 설명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9월 20, 2019
in 노동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USCIS는 2017년 1월 22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을 위하여 새로운 버전의 I-9 Form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일 새로운 I-9을 제대로 준비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I-9 양식을 해야 하는 고용인 1명당 최소 $216에서 최고 $2,156까지의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I-9 양식은 기능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 두가지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다 편리해진 점으로는 이제는 고용주들이 USCIS 웹사이트에서 직접 양식을 fill out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drop down menu, hover text, 실시간 error 알림등의 기능등이 추가되어 양식을 작성할 때에 실수하는 것을 줄여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비어있다든지 혹은 잘못 기록될 경우에 에러를 잡아주는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인 개개인의 정보 – citizenship이나 immigration status- 등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Section 1에 포함이 되이 있습니다. 만약 고용인의 서류가 section 1에 선택된 status와 다를 경우 알림 메시지를 보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게 됩니다.

내용측면에서 바뀐 점은 “Other Names Used” 항목의 경우 “Other LAST Names Used”로 바뀌어 이름만 바뀐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고, 성이 변경된 경우에만 정보를 적도록 하였으며, Alien Registration Number나 USCIS 넘버를 넣을 때는 반드시 어떤 넘버인지를 선택하고 기재하도록 한 점 그리고 (과거 양식과 달리) 외국 여권 번호나 I-94 정보 중 하나만을 넣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Section 2에는 “Citizenship/Immigration Status” 정보를 다시 한번 넣도록 하여 Section 1에 넣은 번호와 일치하는 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I-9 양식이 고용주에게 더 편리하도록 보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electronic I-9”이 아니므로 고용주는 여전히 양식을 프린트하여 사인하고, 보관하셔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I-9 양식을 하셔야 함을 숙지하셔서 고용주는 물론이고 앞으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는 모든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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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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