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의 경고서? 그런 건 대기업 이야기 아닌가요?”
많은 브랜드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FDA는 규모와 상관없이 규제 위반을 적발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제품의 포장 문구, 온라인 홍보, 기능 설명 하나까지도
모두 규제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 FDA Warning Letter란?
FDA Warning Letter는 규제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시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나 리콜, 심한 경우 형사 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검사 결과 보고서(Form 483)와 달리, 경고서는 공개되는 공식 제재 문서로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무게가 있습니다.
※공식 출처 : FDA Warning Letters Official Page
사례 요약: “M사, 웨어러블 건강기기 기능으로 지적받다”
최근 FDA는 한 디지털 헬스 기업(M사)에 경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혈압 및 심박 변동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기능은 FDA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 FDA 주요 지적 사항
- Misbranding / 불승인 의료기기 기능 제시
- 해당 기능이 단순 건강관리(wellness) 목적을 넘어 “혈압 측정 → 질병 진단 또는 경고 기능”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판단
- 해당 기능 관련 홍보 문구가 “질병 위험 관리” 또는 “고혈압 대응” 등의 암시를 포함하고 있어, Misbranding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 해당 기능 홍보에 과학적 근거(성능 시험, 검증 자료 등)가 부족하며, 사전 허가(예: 510(k) 또는 기타 허가 경로)를 거치지 않은 채 상업화한 점이 위반으로 지적
FDA는 이 제품이 “의료기기(Medical Device)”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을까
- 웰니스와 의료기기의 경계가 모호하다
단순 건강관리용으로 출시했더라도, “혈압, 심박, 산소포화도 등 생체 신호 측정”이 포함되면 FDA는 의료기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문구의 표현 하나가 위험하다
“도움이 된다”, “예방한다”, “개선한다” 등은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암시하기 때문에 ‘치료 목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기반 검증이 부족했다
FDA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형 기능”에 대해 반드시 객관적인 시험 결과와 검증 자료를 요구합니다.
■ FDA 경고를 피하기 위한 핵심 예방 전략
V 제품의 기능을 정의하기 전, FDA 분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How to Determine if Your Product is a Medical Device)
V 광고나 라벨링 문구는 반드시 규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V 제품 기능과 성능을 입증할 자료(validation, verification 자료 등)를 확보하고, 문서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V Form 483(점검 보고서) 이후 대응을 소홀히 하면, 경고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V 특히 건강 관련 수치 제공 기능은 FDA가 민감하게 보는 영역이므로, 허가 상태와 기능 설명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V 규제 기관과의 사전 질의(Q-Submission 등)를 적극 활용
프로비전은 실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FDA는 결국 문서와 근거를 본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기능이 단순하더라도, 표현·자료·승인 상태가 엇갈리면 경고서 발행은 시간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하고,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경고서 이후 대응보다, 사전 대비가 훨씬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신다면, ‘FDA 등록’보다 ‘FDA 준비’가 먼저입니다.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은 기업이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라벨링 검토, 성능 근거 구축, 문서 대응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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