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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지적재산권

최근 FDA 경고 사례로 보는 미국 시장의 규제 현실

당신의 제품도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FDA 컨설팅 프로비전 by FDA 컨설팅 프로비전
10월 11, 2025
in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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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FDA의 경고서? 그런 건 대기업 이야기 아닌가요?”

많은 브랜드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FDA는 규모와 상관없이 규제 위반을 적발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제품의 포장 문구, 온라인 홍보, 기능 설명 하나까지도

모두 규제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 FDA Warning Letter란?

FDA Warning Letter는 규제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시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나 리콜, 심한 경우 형사 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검사 결과 보고서(Form 483)와 달리, 경고서는 공개되는 공식 제재 문서로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무게가 있습니다.

​※공식 출처 : FDA Warning Letters Official Page

​사례 요약: “M사, 웨어러블 건강기기 기능으로 지적받다”

최근 FDA는 한 디지털 헬스 기업(M사)에 경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혈압 및 심박 변동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기능은 FDA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 FDA 주요 지적 사항

  • Misbranding / 불승인 의료기기 기능 제시
  • 해당 기능이 단순 건강관리(wellness) 목적을 넘어 “혈압 측정 → 질병 진단 또는 경고 기능”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판단
  • 해당 기능 관련 홍보 문구가 “질병 위험 관리” 또는 “고혈압 대응” 등의 암시를 포함하고 있어, Misbranding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 해당 기능 홍보에 과학적 근거(성능 시험, 검증 자료 등)가 부족하며, 사전 허가(예: 510(k) 또는 기타 허가 경로)를 거치지 않은 채 상업화한 점이 위반으로 지적

FDA는 이 제품이 “의료기기(Medical Device)”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을까

  • 웰니스와 의료기기의 경계가 모호하다

단순 건강관리용으로 출시했더라도, “혈압, 심박, 산소포화도 등 생체 신호 측정”이 포함되면 FDA는 의료기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문구의 표현 하나가 위험하다

“도움이 된다”, “예방한다”, “개선한다” 등은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암시하기 때문에 ‘치료 목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기반 검증이 부족했다

FDA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형 기능”에 대해 반드시 객관적인 시험 결과와 검증 자료를 요구합니다.

■ FDA 경고를 피하기 위한 핵심 예방 전략

V 제품의 기능을 정의하기 전, FDA 분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How to Determine if Your Product is a Medical Device)

V 광고나 라벨링 문구는 반드시 규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V 제품 기능과 성능을 입증할 자료(validation, verification 자료 등)를 확보하고, 문서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V Form 483(점검 보고서) 이후 대응을 소홀히 하면, 경고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V 특히 건강 관련 수치 제공 기능은 FDA가 민감하게 보는 영역이므로, 허가 상태와 기능 설명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V 규제 기관과의 사전 질의(Q-Submission 등)를 적극 활용

프로비전은 실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FDA는 결국 문서와 근거를 본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기능이 단순하더라도, 표현·자료·승인 상태가 엇갈리면 경고서 발행은 시간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하고,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경고서 이후 대응보다, 사전 대비가 훨씬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신다면, ‘FDA 등록’보다 ‘FDA 준비’가 먼저입니다.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은 기업이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라벨링 검토, 성능 근거 구축, 문서 대응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

>>>>> 지금 상담 신청하기

​

CONTACT US

Office: 1-909-493-3276

Email: ask@provisionfda.com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zUSG

 

Tags: FDAFDA경고FDA등록FDA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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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컨설팅 프로비전

FDA 컨설팅 프로비전

 

  •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은 FDA 규제 전문 컨설팅 법인으로, 화장품, 의약외품(OTC),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품목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준수 및 인허가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프로비전은 아마존 본사의 공식 SPN(Solution Provider Network) 파트너로 선정되었으며, KOTRA 등 정부기관 자문위원으로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2,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5만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사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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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및 전문성]
  • ·포괄적 규제 준수 지원: 단순한 등록 대행을 넘어, 제품 기획부터 라벨링, GMP 감사 준비, FDA 실사 대응까지 엔드-투-엔드(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공신력 있는 파트너십: 아마존 공식 파트너 및 주요 정부기관 자문위원으로서, FDA와 업계 관계자 사이의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 ·차별화된 컨설팅: 다국적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며,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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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이스 권 (Joyce Kwon)
  • 학력: UC Berkeley(Molecular Cell Biology), St. Louis College of Pharmacy, USC School of Regulatory and Quality Sciences
  • 주요 경력:
  •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 설립
  • ·아마존 SPN 공식 규제 컨설팅 파트너
  • ·LA 총영사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글로벌 전문 자문위원
  • ·KHIDI(한국보건산업진흥원)북미 협의체 전문 패널
  • ·미국 규제전문가협회(RAPS) 정회원
  • ·GLG(Gerson Lehrman Group)글로벌 전문가
  • ·글로벌 컨퍼런스 초청 연사 (ACI, Cosmoprof 등)
————————————————————————————
[연락처]
  • 전화: +1-909-493-3276
  • 이메일: ask@provisionfda.com
  • 주소: 13925 City Center Dr. Ste 200, Chino Hills, CA 91709
  • 웹사이트: www.provisionf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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