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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기타] 미란다 원칙이란?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7, 2019
in 기타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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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종종 영화나 TV에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시, 원한다면 정부가 변호인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Miranda Warning (미란다 워닝)으로 불리는 이 내용의 유래와 어떻게 “미란다 원칙”이 미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미국의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 대법원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판례의 주인공인 피고인 얼네스트 미란다씨의 성인 ‘미란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란다씨는 1963년 애리조나 주에서 한 소녀의 납치 및 강간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피의자였던 미란다씨는 체포된 후 관할 경찰의 지속적인 2 시간 정도의 심문 후, 결국 본인이 강간을 저질렀다고 고백했고, 그 자백을 포함한 진술서에 서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이때 서명했던 강간을 자백한 미란다씨의 진술서는 공판시 중요 증거로 채택되어 결국 그는 납치와 강간 혐의로 20 – 30 년 형을 선고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미란다씨는 변호사를 통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출했고, 이 사건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미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미란다씨측은 심문 과정 및 진술서를 받기까지의 경찰이 따랐던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었으며, 따라서 헌법상의 권리를 위배하고 받은 진술서는 그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수정헌법 제 5조 항과 제 6조 항에 따르면 형사 재판시 피의자가 각각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권리들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함으로 얻은 증거는 형사상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란다 케이스와 같은 경우, 피의자 미란다씨의 진술서에는 그의 자백이 자발적이며, 협박이나 면제에 대한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의자가 본인의 법적 권리와 이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애리조나 주정부는 그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헌법상의 권리들을 포기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의자 미란다씨에게 심문이 시작되기 전 수사관 중 아무도 그에게 미 헌법상의 심문을 거부할 권리,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는 권리, 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하였고 피의자가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미 연방 대법원은 경찰을 포함한 정부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금 후 심문(“custodial interrogation”)을 하기 전 반드시 그에게 묵비권의 권리, 그의 말이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선임할 수 없다면 정부에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려 할 의무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피의자 미란다씨의 헌법상의 권리가 위반되었으므로, 그의 진술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판례에 의하여 정부의 수사기관은 현재까지 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모든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적법절차를 따라 이루지지 않은 형사처분에 대응하여 강력히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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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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