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19,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진 경우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4월 15, 2022
in 유산상속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를 띄고 있기때문인 듯하다.

허나, 미국 부동산투자는 미국 증여/상속법 그리고 한국 증여/상속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고려해야한다.

특히 해당 미국소재 부동산 소유주가 세상을 떠날 경우, 미국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에 내야할 상속세가 만만치않다. 예를 들어, 미영주권자 혹은 미시민권자가 사망할 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 상속면제액은 2022년도 현재 1207만달러이다.

즉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한국돈 120.07억원까지는 망자의 재산을 상속자가 받더라도 상속세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대폭 줄인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아직은 변화가 없으나 앞으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비영주권자 (영어로는 Non Resident Alien)는 상속세 면제액이 6만달러이다. 즉 6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망자가 남겨놓고 사망할시, 상속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대한 세금율은 10만달러 이상일시 30%, 15만 달러 이상일시 32%, 25만달러 이상일시 35%, 50만달러 이상일시 37%, 75만달러 이상일시 39% 그리고 100만달러 이상일시 40%이다.

간단하게 예로 든다면, 한국인인 김철수씨가 107만달러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사망한다면, 자녀가 내야할 세금이 6만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무려 40% 세금이 붙는 것이다.

이때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해 짚어보자. 첫째, 상속받을 자녀들이 다 미국시민권자이므로 세금이 없다인데, 안타깝게도 그 경우는 상속받을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이지, 자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증여받을 배우자가 미영주권자이거나 비영주권자이면 1년마다 비영주권자 배우자에게서 받을수 있는 연간 증여면제액은 16만 4천불이다. 이보다 더 많이 증여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붙는다(반면 시민권자 배우자는 비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증여세 걱정없이 무한정 받을수 있다). 게다가 비영주권자가 사망당시 미국 재산을 소유했고 남아있는 배우자가 미영주권자이거나 비영주권자이면 상속재산에서 면제받을수 있는 면제액은 6만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두번째 오해는 말 그대로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각 수증자 (증여를 받는 자) 혹은 상속자 (상속을 받는 자) 의 수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필자는 농담처럼 손님들에게 미국의 증여/상속세는 다산정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즉슨, 증여자 (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자 (상속을 주게 되는 자) 를 기준으로 면제액을 매기지 자녀수가 많다고 해서 증여/상속 면제액이 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 오해는 한국정부에 증여/상속세를 내면 미국 국세청에 증여/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정말 큰 오해이다. 아직 한국과 미국은 증여/상속에 대한 조세 협정이 없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미국정부와 증여 혹은 상속세 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15개로 나온다. 이중에 아직 한국은 없다.

따라서 한국인이 미국에 재산을 투자할때는 증여 혹은 상속시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과세를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지를 곰곰히 잘 따져보아야한다.

네번째 오해는 리빙트러스트만 잘 해놓으면 상속세를 피한다는 것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상속세를 없애주는 도구가 아니며, 피상속자의 사망시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받아가게하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Tags: 유산상속한국부동산
ShareSendShareShareTweet
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Next Post
적금보다 좋은 미국의 학자금 준비 추천 플랜

대기자명단, 너무 큰 기대는 말아야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retire

IRA vs ROTH IRA: 나에게 적합한 은퇴 플랜은?

2일 ago
STEM & 항공 영주권 EB3 숙련직 영주권 프로그램 FAQ

RMD보다 먼저 ‘평생소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6일 ago
FDA AI ‘Elsa’출시! 규제심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FDA AI ‘Elsa’출시! 규제심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3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성년자 아이를 데리고 미국 입국시 주의해야 할 점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취업 이민 수속기간,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army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5월 18, 2020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11월 28, 2021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IRA vs ROTH IRA: 나에게 적합한 은퇴 플랜은?

FDA AI ‘Elsa’출시! 규제심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RMD보다 먼저 ‘평생소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유학생 신분 불안 시대, 1학년부터 영주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이민국 단속 및 체포,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