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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상속해 준 재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1월 2, 2021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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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분 중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 데 이런 판매금지 조항은 부모 사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살아생전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 (Revocable Trust)를 만들었을 때는 부모의 소셜 넘버를 그대로 씁니다.

즉 본인 재산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그대로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기에 개인과 트러스트 사이에서 소득세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의 트러스트는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가 됩니다.

만약 부모가 특정 부동산 혹은 전체 부동산을 다 팔지 못하게 한 경우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자녀가 재산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리빙트러트스가 그대로 재산권 소유자가 됩니다.

즉 부동산 등기가 그대로 부모의 트러스트로 남아있기에 자녀가 자녀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떠난 부모의 트러스트로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의 소셜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트러스트의 세금 번호 (Tax ID)를 따로 받아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보고를 트러스트로 한다는 것은 소득세율 또한 트러스트로 맞춰지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트러스트는 세금률이 개인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는 트러스트에서 자녀 개개인에게 소득을 분배하고 자녀가 트러스트에서 받은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취급을 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둘째 부모가 팔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자녀에게 상속 집행자를 맡긴다면 결국 자녀가 마음대로 판매를 했을 때 법적 제재를 누가 하겠는가? 그러니 부모가 트러스트에 넣어놓은 부동산을 팔지 말라고 했을 때는 부모 사후 제3자가 재산 관리를 대신하게끔 (즉 석세서 트러스티: 부모 사후 상속 집행자) 하고 자녀들은 그 석세서 트러스티에게서 부동산 소득을 받아오게끔 해야 합니다.

즉 해당 제3자가 정말 공정히 재산 관리를 잘 해서 자녀들에게 소득을 잘 나눠줄지도 관건입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트러스티 선정도 이슈입이다. 판매금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잘 숙지하고 트러스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Tags: 리빙트러스트미국상속상속재산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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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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