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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메디칼 관련 법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8월 21, 2022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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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Medicare)와 메디칼 (Medi-Cal) 은 두개의 다른 의료 혜택이다. 메디케어는 본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메디칼 (Medi-Cal)은 Medicaid의 캘리포니아 버젼 (version)인데 이는 Aid (도움을 줌) 에 목적이 맞춰져있다. 따라서 메디칼 (Medi-Cal)은 해당 대상자의 재산/소득이나 장애여부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메디칼 수혜를 받을수 있는 재산 (asset)은 대개 집 1채와 자동차 1~2대로 한정되어왔다. 특히 유동자산은 계좌잔고가 일년 365일, 개인이면 2000 달러 혹은 부부이면 총 3000달러 미만을 유지해야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었다.

즉 집 1채를 제외하고는 계좌에 거의 잔고를 두지 않고 살아야하니, 메디칼을 받기위해 유동자산을 자녀에게 일찍 증여하거나 혹은 본인 집의 융자를 빨리 갚는 등 유동자산을 줄이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메디칼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다.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메디칼 혜택때문에 결국 통장잔고를 2000~3000달러로 유지해야했으니, 생활에 어려움이 따르는 이도 많았다. 통장잔고에 2000달러나 3000달러만 남기고 생활한 다는 것은, 결국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자녀나 지인에게 손을 빌려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메디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마다 한번씩 메디칼에서 보내는 감사 (audit)에 진실되게 답을 해야한다. 주로 서류형식으로 1년동안 재산변화가 있었는 지 등등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 데, 가끔 소셜워커가 면담을 요청하여 대면면담 감사 (audit)를 받기도 한다.

필자의 고객분 중 소셜워커와의 대면면담에서 무심코 자녀랑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알렸다가, 자녀가 내준 여행경비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즉 자녀가 대신 내준 여행경비를 깐깐한 소셜워커가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증여를 한 것처럼 간주해서 발생한 해프닝인데, 잘 해결됬지만 메디칼 수혜자가 가질 수 있는 재산 크기의 제한때문에 종종 이런 일들이 생기곤 했다.

희소식은 올 7월달에 메디칼 관련 법규 특히 재산 (asset)부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것이다. 일전에는 개인이면 집 하고 자동차 외에 유동자산을 2000달러 , 부부이면 3000달러로 제한을 두던 것을, 2022년도 7월을 기점으로 개인은 13만달러, 부부이면 19만 5천달러까지 유동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끔 재산에 대한 제한선을 전폭 올린것인다. 따라서 그 제한선 미만의 유동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메디칼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해 유동자산을 없앨 필요가 없게된 것이다.

메디칼 수혜자중에서는 한국에서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다. 허나 7월부터 변경된 금액 만큼은, 한국에서 증여 혹은 상속받은 재산을 이전하는 데도 훨씬 자유로와진 셈이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2024년도부터는 메디칼 관련 재산 (asset) 제한을 아예 없앨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소득에 관련한 제한만 남는 셈인데, 재산제한이 아예 없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는 셈이다. 허나 이미 많은 금액의 SSA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메디칼 혜택을 받기는 힘들다.

또한 앞으로 2024년까지 어떤 행정조치가 또 바뀌게 될지 모르니 지속적으로 메디칼 관련 법 변화에 귀추를 해야한다. 무엇보다 메디칼을 받는 다면 꼭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메디칼 환수 조치를 피해야 함을 꼭 기억하자.

Tags: 메디칼메디케어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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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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