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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H-1B) 신청 계절입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Uncateg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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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금 2016-2017 회계연도의 취업비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4월 1일부터는 2016-2017 회계연도의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 쿼터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으로 이민국에서는 추첨으로 취업비자 신청서 중에서 검토할 신청서를 뽑게 될것입니다. 작년에는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접수한 서류 중에서 선정을 하였는데 약 233,000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신청서들은 65,000개의 대졸 이상의 쿼터와 별도로 정해진 20,000 개의 미국내에서의 대학원 이상 졸업생들의 Quota를 가지고 추첨을 하였는데, 대졸이상의 신청자의 추첨당첨 확률은 약 30% 였습니다.

그 이후 미의회에서는 취업비자의 쿼터를 늘리자는 의논이 있었지만 법안화 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취업비자의 쿼터는 대졸 이상이 65,000개이고 별도로 20,000개가 미국내 대학원 이상의 졸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고려중인 분들은 올해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자 쿼터를 알고도 신청을 할것인가를 결정해야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지난 2년에 비해 올해에는 H-1B 신청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취업비자 신청을 해본 분들의 상당수가 유학생 비자로 이미 전환하였거나,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영주권을 신청해서 work permit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노동청 감사 없이는 약 1년반이 걸리므로, 많은 분이 유학생 신분에서 직접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유학생 비자에서 직접 영주권 신청은 안된다거나 불리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영주권 신청은 꼭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하면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없는 일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라면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만일에 추첨에서 탈락 될것을 대비하여 다른 비자로 변경할 것을 차선책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유학생 신분을 연장하면서 CPT나 OPT를 이용하여 일을 하면서 취업비자를 피하고 취업이민으로 곧바로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 신분이라면 미국내에서 석사학위까지 학업을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비자 (H-1B)를 꼭 신청해야 한다면 올해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그래도 취업비자 신청이 지난 2년간 보다는 줄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서둘러 서류 준비를 하시어서 3월 31일에는 무조건 신청서를 접수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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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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