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 세법 변경 사항
결제 플랫폼 보고의무 연기(1099-K)
2023년의 거래부터 시작하려던 페이팔, 벤모, 캐쉬 앱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이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000 이상의 거래에 대해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600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친구나 가족 간의 사적 용도의 송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고, 비지니스 목적으로 송금을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간의 송금으로 간주되어 보고대상이 아님)
전기차 세금 크레딧(Advanced clean vehicle credits)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크레딧 대상이 되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과정에서 최대 $7,500의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되어 구매가격을 즉시 줄일 수 있게 됩니다(중고차는 최대 $4,000). 2023년말까지는 전기차 구매시에 전액을 납부 후 해당년도 세금보고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해당이 되는 전기차는 판매가가 SUV, VAN, 트럭의 경우 $80,000이하 일반자동차의 경우 $55,000이하로, 구매자의 연소득이 개인 $150,000, 부부 $300,000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에 전기차구매 시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2024년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form 8963), 만약 2023년과 2024년 소득 모두 혜택가능 소득을 초과할 경우 혜택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2023년까지의 전기차 세금 크레딧이 세금보고시 정산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7,500이상되야 최대 혜택을 받던 것과 달리 2024년부터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7,500이하여도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IDL 대출금 상환 및 비지니스 매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스몰 비지니스들이 SBA를 통해 받은 경제피해 재난자금 대출(EIDL)의 상환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IDL은 대출금을 받은 후 2년후부터 3.75%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30년동안 상환해야 합니다. 탕감이 가능한 PPP 론과는 달리 EIDL은 탕감이 불가능한 SBA 론이기 때문에 제때 상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EIDL잔액 등의 정보는 CAFS 웹사이트(www.caweb.sba.gov)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는 Pay 웹사이트(www.pay.gov)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EIDL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 비지니스를 매매하거나 비지니스를 폐업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지니스의 매매나 폐업처리 이전에 SBA측과 남은 EIDL 처리에 대해 상의 후 진행하길 권해 드립니다.
ERC(직원고용유지세금 크레딧) 감사진행
ERC는 팬데믹 기간 중 비지니스가 직원을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한 제도로 일정 매출의 감소 또는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1인당 최대 $26,000까지 지원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ERC를 청구하는 업체나 대행업체들이 급증하여 현재 IRS는 신규신청을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IRS는 최근 2만여건의 사례에 대해 거부 통지(105c)를 발송하였고, 별도의 감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통지를 받게 되면, ERC 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세일즈 또는 회사 장부등의 자료와 급여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IRS가 관련 공소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놓았기 때문에 ERC에 대한 감사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기업 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에 의한 법인 실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정보보고
기업 투명화법(CTA)의 시행에 의해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Single member LLC도 포함)은 실소유자 정보를 미재무부(FinCEN)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들은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하고, 2024년 1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추후에 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0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전년도 총매출이 $5 million이상인 법인들, 상장회사, 은행, 보험회사, 비영리 단체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 실소유자는 법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지분을 25%이상 소유한 자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하루에 $500 민사 벌금, 최대 $10,000의 형사 벌금 또는 2년의 구금(prison)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 사항
– 2023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4년 1월 18일(목요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고 세금보고 마감일은 S corporation & LLC등은 3월 15일이고 개인세금보고는 4월 15일(연장가능)입니다.
– 2023년 개인세금보고의 기본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은 부부공동 보고 시 $27,700($13,850 single)이고 2024년에는 $29,200($14,600 single)로 조정됩니다.
– 2017년 12월 16일 이후 발생한 주거지에 대한 모기지 이지 공제는 변함없이 원금 $750,000에 대한 이자부분 가능하고 Equity 론에 대한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거주하는 집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열 패널, 창문, 문, 지붕, 내장재 등의 공사를 하거나 온수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최대 $3,200까지 에너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문교체는 개당$250(최대 $500)까지, 창문교체는 최대 $600까지, 그리고 규정에 맞는 온수기, 스토브, 보일러 등으로의 교체는 최대 $2,000까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연간 $18,000까지는 증여세 보고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평생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이 $13.61 million입니다.
– 비지니스 NOL사용이 납세소득(taxable income)의 80%로 제한되고 있고, 과거납세 년도로 환급적용(Carryback)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기계나 장비등의 구입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이 2024년 구입액의 60%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와 별도로 2024년에 section 179에 의해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은 최대 $1,220,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