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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7 개인 납세자 연말 절세 방안(2)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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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해가 가기전에 2017년도중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급여소득자등 개인납세자들이 절세 할수 있는 연말절세 방안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알아 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두번째 순서로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4. 금년말 이전에 주거지주택 처분하기 

현재 세법상으로는 주거지주택을 판매일기준으로 과거 5년기간동안 2년이상 거주하게 되면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50만달러까지,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25만달러까지 자본이득 (캐피탈게인) 소득면제가 되는데 현재 계류중인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그 면제요건기준이 8년기간동안 5년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면제가 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주거지주택에서 2년-3년정도 거주해 온 경우로 주택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금년말안에 에스크로 클로징을 하는것이 유리하다.

5. 주식처분전에 최소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기

주식처분으로 인해 케피탈게인이 생길 경우에 있어 당해 처분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이하일 경우에는 케피탈게인이 일반소득으로 분류되어 적용세율이 케피탈게인 세율 보다 높기 때문에 가능한한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최소 1년을 넘게 보유하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바,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충분한 플래닝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주식을 처분하는것이 바람직 하겠다.

6. 개인연금 (Traditional IRA) 불입하기

노후대책 및 소득공제 목적상으로 금년말까지 개인연금계좌를 오픈해서 자금을 불입하게 되면 최고 5,500달러 (50세이상자의 경우 6,50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 연말자금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오픈만 해 놓고 실제자금 불입은 소득세보고 데드라인인 내년도 4월17일까지만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본 개인연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이 되므로 노후인컴이 많아 높은 세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리할수가 있으므로 가입전에 재정설계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것이 바람직 하겠다.

7. 연방정부인가된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기 

연말이전에 교회, 자선단체등 정부인가된 비영리단체에 현금기부를 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의류, 컴퓨터, 신발, 가재도구등의 현물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안이 되겠다. 다만 이경우에 있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액과 주정부소득세 납부금액의 합계금액이 2017년도분 표준공제금액 보다 많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기부금공제 혜택금액이 없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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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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