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4,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1) – 개인소득세부문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몇주간에 걸쳐서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들에 관하여 부문별로 알아 보도록 하겠는 바, 이번주간에는 개인소득세 부문으로서 2017년도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금액 (Standard Deduction), 인적공제금액 (Personal Exemption), 신고유형별 개인소득세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연방정부 회계연도기간인 2015년9월부터 2016년8월까지 12개월간의 물가지수가 소폭 오른점이 반영되어 2017년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금액이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6,350달러로 2016년 6,300달러보다 50달러가 인상되었으며 부부합산시고자의 경우에는 1만2,700달러로 2016년 1만2,600달러보다 $100이 인상되었다. 한편,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9,350달러로 2016년9,300달러보다50달러가 인상조치 되었다.

반면,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 적용되는 인적공제금액의 경우에 있어서는 1인당 4,050달러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게 된다. 하지만 고소득자 기준금액 (단독신고시 26만1,500달러, 가구주신고시 28만7,650달러, 부부합산신고시 31만3,800달러)을 초과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그 인적공제금액이 고소득자기준금액 초과금액 2,500달러당 2퍼센트 (50달러)씩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물가지수가 반영된 2017년도분 각소득세보고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율표를 2016년도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ShareSendShareShareTweet
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Next Post

2016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5) 소셜시큐리택스부문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입시 준비에 ‘올인’ 해야

2일 ago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미국 영주권,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6일 ago
12, 1월 남가주 주택 시장 동향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10시간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육군 현역, 하루일과는 어떻게 보낼까?

    2 shares
    Share 2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11월 28, 2021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입시 준비에 ‘올인’ 해야

미국 영주권,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미국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가 여행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경제적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는 은퇴 소득 전략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