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4,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2016년도분 건강 보험 무보험 페널티 인상에 관하여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0년3월에 입법된 오바마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2014년도분 개인택스보고시 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연도중 무보험기간에 대한 페널티를 계산해서 개인소득세 보고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분부터는 무보험시 그 페널티 금액이 대폭 인상되므로 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무보험 페널티는 가구별 개인소득세 보고시 가구구성원 인별연간고정금액 (2016년도분의 경우 1인별 695달러, 18세미만 자녀의 경우 347달러50센트, 가구최대페널티금액 2,085달러, 2015년도분의 경우 1인별 325달러, 18세미만 자녀의 경우 162달러50센트, 가구최대페널티금액975달러, 2014년도분의 경우 1인별 95달러, 18세미만 자녀의 경우 47달러50센트, 가구최대페널티금액285달러)과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가구별소득금액 (2016년도분의 경우 2.5퍼센트, 2015년도분의 경우 2퍼센트, 2014년도분의 경우 1퍼센트)중 큰 금액에 대해서 페널티가 적용되게 된다.

가구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당해연도분 조정소득금액 (AGI: Adjusted Gross Income) 에 비과세이자소득 (Tax Exempt Interest)과 면제해외소득 (Excluded Foreign Earned Income)을 합산하여 계산한 수정조정소득금액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에서 소득세면세점기준금액 (단독신고시 1만150달러, 부부합산신고시 2만300달러)을 공제하여 계산하게 된다.

한편, 상기절차에 의하여 계산된 페널티금액은 연방보건부 (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고시한 연도별 브론즈플랜 평균건강보험료금액 (Average Cost of Bronze Health Plan)에 의하여 한도가 정해지게 되므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게 되며 무보험기간이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간일 경우에는 Short Gap Exemption 규정에 의거 페널티를 면제 받을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 페널티금액은 연간기준금액이므로 가구구성원의 무보험 개월수에 대해서만 분할계산하면 된다.

ShareSendShareShareTweet
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Next Post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2016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6)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미국 영주권,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6일 ago
12, 1월 남가주 주택 시장 동향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11시간 ago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입시 준비에 ‘올인’ 해야

3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육군 현역, 하루일과는 어떻게 보낼까?

    2 shares
    Share 2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11월 28, 2021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입시 준비에 ‘올인’ 해야

미국 영주권,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미국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가 여행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경제적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는 은퇴 소득 전략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