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21,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현금 또는 현물 기부하기 등 2013 개인납세자 연말 절세 방안(4)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8, 2019
in 세금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해가 가지전에 2013년도 연말이전에 액션을 취함으로써 절세할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지난 세주간에 이은 네번째 이자 마지막 주간으로 급여소득자등 개인납세자들을 위한 연말절세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9. 고소득자의 경우 401(k) 직장연금 최대치 불입하기 

2013년도에는 고소득자의 경우 최고소득세율인상 (단독신고시 연소득 40만달러초과자, 부부합산신고시 45만달러초과자) 및 메디케어텍스 추가납부 (단독신고시 연소득 20만달러초과자, 부부합산신고시 25만달러초과자)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조세환경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줄이는게 절세의 기본방안이 될것인 바, 그 일환으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직장연금을 제공하고 있다면 401(K) 직장연금에 가입하되 그 불입금액을 최대화하기를 권장한다. 

직장인의 401(k) 불입금액은 비과세급여소득이기 때문에 그 만큼 텍스를 직접적으로 절감할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의 최고소득세율인상 또는 메디케어텍스 추가납부대상 기준금액의 보더라인에 있는 납세자라면 직장연금을 최대로 불입함으로써 자신의 소득금액을 줄여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가능한 추가적인 세금납부를 피할수 있는 좋은 툴이 되기까지도 하겠다. 

참고로 2013년도의 경우 직장연금 최대불입가능금액은 17,500달러이고50세이상의 경우에는 5,500달러의 매칭금액을 포함해 23,000달러이다. 

10. 고소득자의 경우 레귤러 개인연금 (Traditional IRA) 또는 401(k) 직장연금을 Roth 개인연금으로 전환하기 않기

작년까지만해도 일반적으로 노후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고소득자의 경우 레귤러 개인연금 또는401(K) 직장연금을 Roth개인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권장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절세목적상 그렇게 하지 않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레귤러 개인연금 또는401(K) 직장연금을 Roth개인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았던 연금불입금액들이 일시과세소득이 되어 2013년도의 소득금액을 더욱더 높이게 되는 바, 위의 9번 아이템에서 언급한 고소득자기준금액에 근접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최고소득세율인상 또는 메디케어텍스 추가납부대상자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11. 정부인가된 비영리단체등에 현금 또는 현물기부하기 

연말이전에 교회, 자선단체등 정부인가된 비영리단체에 현금기부를 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의류, 컴퓨터, 신발, 가재도구등의 현물기부를 United Way, Goodwill등에 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안이 될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 있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2013년도분 표준공제금액 (싱글 6,100달러, 부부합산 12,200달러) 보다 많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기부금공제 혜택금액이 없게 되며 대체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개별공제대상 납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부로 인한 직접적인 절세효과를 볼수가 있다.

ShareSendShareTweet
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Next Post

[H-1B 2018] 컴퓨터 전공자의 H-1B 성공전략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은퇴자의 사회 보장 연금

    0 shares
    Share 0 Tweet 0
  • 공유차량과 사고. 이전 부상 부위 악화 22만 7천달러 보상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인이 해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때 주의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해외금융자산보고제도 (FBAR) 변경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주식시장 하락에 대처하는 은퇴연금 관리

    4 shares
    Share 4 Tweet 0
  • [H-1B 2018] 컴퓨터 전공자의 H-1B 성공전략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2025년 은퇴연금 기여한도 변화

세금이 바뀌면 은퇴 계획도 바뀐다

4월 20, 2026
비숙련 이민, 쉬운 길처럼 보여도 실패하는 이유

명문대 지원서, 완벽함이 ‘독’ 될 수 있다

4월 18, 2026
트레이더 조 ‘영수증 개인정보 노출’로 740만 달러 합의

트레이더 조 ‘영수증 개인정보 노출’로 740만 달러 합의

4월 17, 2026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4월 17, 2026
교통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4월 17,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배심원((Jury Duty)소환장, 무시했다간 신분까지 흔들립니다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3월 19, 2026
0

미국 생활 중 우체통에서 발견하는 가장 반갑지 않은 봉투 중 하나,...

진시황제가 찾던 불로장생의 묘약, 유황정의 기운 담은 도해 자죽염

진시황제가 찾던 불로장생의 묘약, 유황정의 기운 담은 도해 자죽염

by 케이힐링
1월 12, 2024
0

대나무통 속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를 발라 최대 1300도의 고열로 아홉 번을...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2025년 은퇴연금 기여한도 변화

세금이 바뀌면 은퇴 계획도 바뀐다

4월 20, 2026
비숙련 이민, 쉬운 길처럼 보여도 실패하는 이유

명문대 지원서, 완벽함이 ‘독’ 될 수 있다

4월 18, 2026
트레이더 조 ‘영수증 개인정보 노출’로 740만 달러 합의

트레이더 조 ‘영수증 개인정보 노출’로 740만 달러 합의

4월 17,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