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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해외금융계좌 보고 간편 자진 신고제도란?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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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 간편자진신고제도 개선사항에 관하여 (1)

지난 6월18일자로 미정부가 발표한 해외금융계좌보고 간편자진신고제 (SFCP: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의 개선에 따라 고의성이 없는 경우 미국내거주 납세자들에게까지 5퍼선트 페널티로 과거분 해외금융계좌보고제도 (FBAR) 불이행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7월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몇주간에 걸쳐서 Q&A 방식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Q1. 해외금융계좌 보고 간편자진신고제도란 무엇인가?

A. 현행 27.5퍼센트의 페널티가 적용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보고 정규자진신고제 (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와는 별도로 고의성 없는 납세자들에게 5퍼센트의 낮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자진신고절차도 간소화 함으로써 아직 미신고중인 납세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이다.

Q2. 간편자진신고제도는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가?

A. 그렇지 않다. 해외금융계좌보고 간편자진신고제도는 지난 2012년9월1일부터 이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납세자들에게 적용되어 시행되어오던 제도였지만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 적용대상범위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납세자들에게까지 확대하게 된 제도이다.

Q3. 금번 간편자진신고제도의 주요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

A. 기존의 간편자진신고제도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납세자에게만 5퍼센트의 낮은 페널트적용 특혜를 주었었지만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미국내거주 납세자들에게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페널티율 적용면에 있어서는 해외거주 미국납세자는 페널티가 아예 면제되고 미국내거주 납세자에게는 5퍼센트의 낮은 페널티가 적용되게 된 점이다.

Q4. 바뀐 간편자진신고제도에 대한 적용시한은 정해져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금번에 바뀐 해외금융계좌보고 간편자진신고제도는 적용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서 미정부에서 별도로 중단한다고 발표하기전까지는 계속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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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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