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2,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팁 소득에 대한 보고의무와 절차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식업이나 카지노, 유흥업소 또는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종사하는 고용인에게 팁은 중요한 소득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을 보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연방 국세청(IRS)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강령을 내놓고 단속 및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업종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팁에 대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고용인은 이를 고용주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정부에 페이롤로 보고하면서 이에 발생하는 페이롤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인과 고용주 모두가 연체세금 및 과태료와 이자를 징수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가볍게 여기면 큰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고용인으로 받은 모든 팁은 고용인의 소득이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팁은 직접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나 고용주가 손님에게 부과하여 고용인에게 지불한 금액, 또는 팁을 나누어 받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현금이 아닌 티켓, 회원권, 및 기타 값이 나가는 물품 또한 팁 소득으로 간주된다.

먼저 종업원은 이러한 팁에 대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첫째 매일 장부에 팁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고, 둘째 이러한 팁을 고용주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셋째 이를 세금보고 해야 하는 세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용인은 장부에 매일 자신의 팁 수입을 기록 보관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록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국세청은 4070A(Empolyee’s Daily Record of Tips)라는 양식을 발간했다. 이 양식에는 고객으로 부터 또는 다른 고용인으로 부터 받은 현금 팁, 또한 고용주가 지불한 크레딧 또는 데빗카드로 부터의 팁 소득, 현금 대신 받은 물품에 대한 대가와 다른 고용인으로 부터 할당되어 받은 팁을 구분해서 각 날짜별로 매일 기록할 수 있도록 세분되어 있다. 이러한 양식은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보관할 수 있는 서류로는 팁에 대한 소득이 명기된 크레딧이나 데빗카드 전표나 식당 영수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단, 이러한 내용이 기입된 양식이나 기표에 고용인으로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하여 매달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주는 이를 매달 한 번 이상 고용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한 달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고용주에 대한 팁 보고는 수익 발생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만일 10일이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지난 다음날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러한 보고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누락된 세금뿐만 아니라 소셜, 메디케어 등 세금의 50%에 달하는 벌과금과 이자를 따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기본급의 임금이나 보고된 팁의 금액이 고용인 본인의 페이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인은 연말이 되기 전에 이의 부족분을 고용주에게 납부해야 한다. 만약, 부족분을 고용주에게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족분의 세금액이 고용인의 W-2 양식의 박스 12(A와 B)에 명기되며 고용인이 본인의 소득세금 보고 때 이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며 미납세금에 대한 과태료가 추가된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보고가 이루어 진 후에 이를 본인의 소득신고 양식인 1040나 1040A 또는 1040EZ에 보고해야 하는데, 일단 모든 팁에 대한 보고가 고용주에게 보고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팁을 포함한 임금을 W-2양식 박스 1에 기입하여 이를 발행하게 된다.

단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고용주에 보고하지 않은 팁이 있는 경우나 또는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받은 팁의 경우인데 이는 본인이 세금보고를 할 때 누락된 팁 소득을 여기에 첨가해 보고를 하면 된다. 만약, 본인의 팁 소득을 고용주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주인 자신이 이에 대한 소셜,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양식 4137과 8959를 자신의 세금보고에 첨부하여 이를 계산하고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요식업의 경우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팁을 할당해서 주는 방식을 쓰는데 이러한 할당 방식의 팁 소득은 W-2 박스 8에 따로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할당 팁은 고용주가 소셜 및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인해 고용인이 자신의 소득신고 때 이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ShareSendShareTweet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Next Post

홈 오피스 운영으로 인한 절세와 주의점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교통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0 shares
    Share 0 Tweet 0
  • 교통사고 피해 상태 그대로 보상해야 하는 에그쉘 원칙

    0 shares
    Share 0 Tweet 0
  • OPT, 스스로 회사를 창업할 수 있다구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과거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어떻게 해야 하는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빠른 미국 영주권 승인을 위한 I-485 작성 요령

    0 shares
    Share 0 Tweet 0
  •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은퇴 자산 50만 달러 지키는 방법? 은퇴는 저축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은퇴 자산 50만 달러 지키는 방법? 은퇴는 저축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6월 1, 2026
캘세이버스 의무화 시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아이비리그보다 좁아진 인턴십의 문

5월 31, 2026
집을 구입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물 피해’

집을 구입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물 피해’

5월 30, 2026

클레어 킴의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May 2026

5월 29, 2026
트럼프 저축계좌, 우리 아이도 1,000달러 받나?

트럼프 저축계좌, 우리 아이도 1,000달러 받나?

5월 29,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미국 영주권 만료 전 갱신 완벽 가이드(Green Card, I-90)

미국 영주권 만료 전 갱신 완벽 가이드(Green Card, I-90)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2월 24, 2026
0

영주권 갱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미국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인 my.uscis.gov에 접속하여...

교통사고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영주권자가 입국하면 건강보험 공단 시스템은 출입국 기록을 자동으로 인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은퇴 자산 50만 달러 지키는 방법? 은퇴는 저축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은퇴 자산 50만 달러 지키는 방법? 은퇴는 저축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6월 1, 2026
캘세이버스 의무화 시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아이비리그보다 좁아진 인턴십의 문

5월 31, 2026
집을 구입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물 피해’

집을 구입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물 피해’

5월 30,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