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외국인과 비영주 외국인은 다르게 과세되므로, 자신의 조세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주 외국인 : 세금 목적상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귀하는 비영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영주 외국인 : 한 해 동안 다음 두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에 부합했다면 영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 그린 카드 기준 – 귀하가 일 년 동안 어느 시점에라도 이민법에 따른 미합중국의 합법적 영주권자였으며, 그러한 신분이 취소되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혹은 사법적으로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귀하는 그린카드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거주기간 기준 – 이 기준의 목적상, 미합중국이란 용어는 미합중국의 속령과 영토 또는 영공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거주 기준을 충족하려면 미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최소한 다음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금년도에 31일 이상 거주, 그리고
- 금년과 그 직전 2년을 포함한 3년의 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주.
미국 존재 일수 – 실질적 거주기간 기준에서는 미국에서 존재한 일수에 다음을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출퇴근하는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에 살면서 미국으로 출퇴근하여 일한 일수. 현행 연도의 고용 기간 동안 업무 일수의 75%가 넘게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출퇴근한다면 이는 규칙적인 출퇴근입니다.
- 미국 외부의 두 장소 사이를 이동 중이며 미국에서 24시간 미만으로 존재한 일수.
- 미국과 외국 혹은 미국령 사이를 왕래하는 운송업과 관련하여 외국 선박의 선원으로 미국에 존재했던 일수. 하지만 그러한 날 미국에서 다른 직업이나 사업에 참여했다면 이 예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에 있었던 동안 발생한 신체적 질병이나 문제 때문에 미국을 떠나려고 했으나 떠날 수 없었던 일수. 어떠한 날에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든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 면제된 개인으로서의 일수.
- 면세 개인 – 귀하는 다음 범주 중 하나라도 속한다면 면세 대상 개인입니다:
- 미국에 있는 외국 정부의 관계자로서 A 또는 G 비자를 소지하고 임시 머무는 개인. 하지만 이 범주에는 A-3 또는 G-5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 정부 관련 개인의 관저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J 또는 Q 비자를 소지하고 그 비자의 요구조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며 미국에 임시로 머무는 교사나 훈련생. 직전 6년 기간에 임의 2년 동안 교사, 교육생 또는 학생으로 면세 대상이었다면 교사 또는 교육생 면세 개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세 개인에 해당됩니다.
- 귀하가 직전 6년의 기간에 임의 3년(또는 그 미만의 기간) 동안 교사, 교육생 또는 학생으로 면세 적용을 받았을 경우
- 금년도에 해외 고용주가 귀하의 보수 전액을 지불하였을 경우
- 귀하가 교사 또는 교육생으로서 미국에 있었던 이전 6년 동안 각각 외국 고용주가 귀하의 보수 전액을 지불하였을 경우.
- F, J, M 또는 Q 비자를 소지하고 그 비자의 요구조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며 미국에 임시로 머무는 학생.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5년 이상의 기간 중 일부에 교사, 교육생 또는 학생으로서 면세 적용을 받았다면 현행 연도에 학생 자격의 면세 개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귀하가 미국에서 영주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입증합니다.
- 귀하의 비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였습니다.
- 자선 스포츠 행사에서 경기 목적으로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프로 운동 선수 거주기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금년 동안 미국에 머문 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일 년 동안 세금 기반을 외국에 유지하며, 또한 미국보다 그 국가와 더 가까운 관계가 있다면 비영주 외국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신분을 신청했거나 신분의 조정 신청서가 계류 중이라면, 귀하는 가까운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의 세금 협정에 의하여 그 협정의 목적상 주거지를 결정하는 특별 규칙이 제공됩니다.
이중 신분 과세 연도 – 1년 동안 귀하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비영주권자로 또는 그 반대로 바뀐다면 귀하에게는 일반적으로 이중 신분 납세 연도가 적용됩니다.그러한 두 기간 동안 소득에 부과되는 귀하의 세금은 각 기간 동안 적용되는 법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California를 중심으로 미 전역을 넘어 한국과 캐나다를 포함 세계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세무회계법인 송현(www.songhyuntax.com)은 진취적인 자세와 열린 마인드를 갖춘 공인 회계사, 공인세무사 및 최고의 전문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및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법인 송현(714-537-20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