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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공유경제(Sharing economy)참여자들의 미국 세금보고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9월 24,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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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버(UBER) 와 에어비앤비(Airbnb)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에 주업 또는 부업으로 참여하시는 한인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참여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셔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가 세무당국으로 부터 세금 미보고에 대한 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쉬등 운전을 통한 수익을 세금보고하는 방법은 일반 자영업자와 같이 Schedule C양식을 통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연중 수익이 $600이상이었으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1099-Misc 양식을 받아 세금보고에 사용하게 되고, 양식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계좌의 대쉬보드 기록을 바탕으로 수익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운전을 통한 수익을 보고할  때  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우버나 리프트등에서  납부한 수수료(service fee)와 자동차 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실제 운행한 마일리지에 의해 공제를 신청하는 마일리지방식(Standard mileage)과 실제 사용한 금액을 근거로 공제를 신청하는 실제비용방식(Actual expense)이 있으니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휴대폰 사용료 중 비지니스를 위해 사용한 부분과 운행을 위해 사용한 소모품구매비용 등도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를 통한 임대수익(Rental income)의 세금보고는 Schedule E 양식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유틸리티비용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총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임대를 위해서 사용한 부분을 나누어서 임대를 위해 사용한 부분만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의 1/3면적으로 임대하고, 나머지 2/3면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총비용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비용공제 신청시 임대기간도 고려해야하는데, 일년중 3개월을 임대하였다면 총비용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임대한 공간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하는 임대료중 일부를 재임대(sub lease)와 관련한  비용으로 공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미국세청(IRS)는 공유경제 참여자들을 위한 공유경제 세금보고 관련 웹페이지(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eter Sohn, CPA
petersohncpa@gmail.com
213-487-3690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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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 Publication Director of KACPA
• Member of AICPA
• CFO & Advisory CPA of Korea Franchis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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