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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가주고용개발국 (EDD) 페이롤 전자보고 강제사항(2)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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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주하원의원 Ken Cooley가 발의하여 주의회를 통과한후 지난 8/17/15자로 제리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서 가주법으로 발효된 Assembly Bill 1245에 의하여 금년 2017년도부터는 가주고용개발국 (EDD) 관련 페이롤택스리턴, 웨이지 리포트, 페이롤택스 디파짓 업무를 전자보고를 통해서 이행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두주간 동안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그 두번째 순서로 전자보고 불이행시 페널티와 전자보고 면제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Q5. 전자보고 불이행시의 페널티는?

A. 첫째, 페이롤택스 리턴 (DE 9 – Quarterly Contribution Return and Report of Wages, DE 3HW – Employer of Household Worker(s) Annual Payroll Tax Return, DE 3D – Quarterly Contribution Return)을 전자보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턴당 50달러의 페널티가 부과 되고 둘째, 페이롤 웨이지 리포트 (DE 9C – Quarterly Contribution Return and Report of Wages (Continuation), DE 3BHW – Employer of Household Worker(s) Quarterly Report of Wages and Withholdings)를 전자보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포트당 20달러의 페널티가 부과 되며 셋째, 페이롤택스를 전자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세금에 대해 15퍼센트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Q6. 전자보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 만약 전자보고 또는 전자납부를 하지 않고 수동으로 이행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DE 1245W (E-file ad E-pay Mandate Waiver Request) 서식을 EDD 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던지 EDD에 전화해서 획득한후 작성하여 면제요청서를 EDD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EDD에서 서류심리후 면제신청 수락여부를 결정해서 노티스 레터를 보내게 되며 만약 면제신청이 수락된 경우에는 1년동안 전자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전 방식대로 수동보고 또는 수동납부를 페널티 적용없이 할수 있게 된다.

Q7. 전자보고 면제신청서 (DE 1245W)는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A. 전자보고 면제신청서 제출을 팩스로 할 경우에는 팩스번호 (916) 255-1181로 보내면 되고 메일로 할 경우에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된다.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Document and Information Management Center

PO Box 989779

West Sacramento, CA 95798-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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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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