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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증여나 상속을 할 때

헨리 지 공인회계사 by 헨리 지 공인회계사
12월 31, 2019
in 세금
0

문= 미국의 비거주자(한국인)가 미국으로 증여나 상속을 할 때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될 세금은?

답= 한국인 즉 미국의 비거주자가 증여를 할때 일반적으로 증여되는 재산이 미국내에 존재하는 유형자산이 아닌 경우는 미국 증여세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미국내에 있는 유무형자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미국의 거주자(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가 상속 증여를 하면 상속 증여세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상속 증여세 규정과 중복되어 이중과세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증여자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증여 상속에 관한 거주지의 결정은 소득세법의 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상속법의 경우에는 개인의 의도에 따른 영구거소지가 결정사항의 주안점입니다. 거주지가 미국으로 간주된다면 전세계의 모든 재산이 증여상속법에 저촉되므로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증여하는 자산이 미국내의 유형자산이 아닌 경우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증여세가 적용되는 유형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현찰 등일 것입니다. 증권 채권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것은 2013년까지 연장된 525만달러의 증여상속세 면제금액의 혜택은 증여자가 미국거주자일 때만 해당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3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만 4000달러 이상의 금액은 증여세에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에 관한 상속세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미국내에 있는 특정한 유무형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증권 채권같은 무형재산도 미국회사에서 발행한 것이면 미국내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외국회사의 증권 채권은 미국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의 상한선은 525만달러가 아니고 6만달러 입니다.

또 한가지는 비거주자로부터 연중 10만달러 이상의 증여나 상속 있었을 경우 또는 해외 법인에서 1만 4139달러 이상을 증여 상속 받은 경우는 그 다음해 4월 15일까지 3520 양식을 보고해야되는 의무가 있으며 누락시에는 5-25%에 해당하는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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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지 공인회계사

헨리 지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81-3239 / 이메일 : henrychi@henryschico.com
주소 : 3731 Wilshire Blvd., Ste 777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약력
• 현 HENRY S CHI & CO. CPA 대표
• ARTHUR ANDERSEN LLP
• GOLDEN GATE UNIV. M.S. IN TAXATION
• CALIFORNIA STATE UNIV. L.A. B.S. IN ACCOUNTING
• 고려대학교 경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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