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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자영업 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장점에 관하여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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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스몰비지니스 사업자의 대개의 경우 처음 시작할때는 자영업형태 (Sole-Proprietorship)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비지니스 규모가 커지게 되면 몇가지 사안들 때문에 법인화하여 S-corporation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주간에는 자영업 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장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자영업형태의 경우에는 비지니스에서 발생되는 법적책임 소재가 오너에게 무한적으로 있게 되는 바, 가령 종업원이 업무집행중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에 대해서까지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반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비지니스와 관련된 법적책임 소재가 법인에 투자한 자본금 한도내에서 유한적으로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개인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수가 없게 된다.

둘째, 법인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비해서 연방 또는 주정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을 확율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비해서 세무보고를 회계장부에 근거해서 보다 꼼꼼하게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자영업의 형태로 비지니스를 영위하여오던중 3-4년간 계속적으로 연방 국세청의 세무감사를 받아오다가 이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법인화 한 후에 문제가 없게된 경우를 심심찮게 목격하게 된다.

셋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비지니스에서 발생되는 순이익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이외에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15.3 퍼센트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계로 세금보고시 많은 목돈을 납부하게 되어 힘들어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하지만 법인화하여 S-corporation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평상시 적정임금을 가져가고 난 후의 법인에서 발생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자영업세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자영업때 보다는 현저한 절세를 할수가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경우 일단 법인을 만들게 되면 그 법인을 유지관리 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자영업형태 때보다는 더 소요될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비지니스를 법인화하는게 바람직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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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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