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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오바마케어 벌금,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이종권 공인회계사 by 이종권 공인회계사
6월 27,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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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2014년 세금보고에는 2014년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벌금을 세금보고서에 포함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내야 하나요?

답= 몇 년 전 발효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법안으로 인해 금년 세금보고부터는 크레딧과 벌금을 세금보고서 상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분들을 위한 것들이며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크레딧 : 2014년도분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2014년의 정확한 소득액에 기준하여 월 보험료를 산정했어야 하나 이 금액은 2014년이 끝날 때까지는 알지 못하므로 2013년의 소득을 기초로 해서 월 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정확한 2014년 금액이 나오는 세금보고서 작성시 조정됩니다. 만약 2014년 소득추정치가 실제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 세금보고서상에 크레딧(Credit)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올 한해 보험료로 낸 돈이 냈었어야 하는 금액보다 많으니 되돌려 받는 개념입니다.

(2) 벌금 : 의회에서는 이것은 벌금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편의를 위해 페널티(Penalty)라 하겠습니다. 벌금은 2014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되는 것입니다. 벌금액은 간단히 설명해서 소득액의 1% 또는 어른 한명 당 95달러(17세 이하 47.50달러) 입니다. 이중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사실 이 벌금액이 이처럼 간단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다른 사항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3)세금보고시 필요한 문서 : 올해 새로 등장하는 IRS 양식에 1095-A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나 기타 다른 통로를 통해 보험가입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보험에 얼마의 보험료를 냈는지 보여주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으로 세금보고시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2014년은 이 양식이 의무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닌 관계로 못 받을수도 있으며 만약 없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가입서 등 기타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개인세금보고서는 1장 이상의 양식이 추가되고 세금보고서가 조금 더 어려워졌기에 올해는 세금보고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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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회계사

전화 : 1-949-288-3639 / 이메일 : jack.lee@klichs.com
주소 : 4 Venture, Ste 210 Irvine, CA 92618
홈페이지 : http://www.klichs.com

■ 약력
• 미국공인회계사 13년 경력
•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회원
• 캘리포니아공인회계사(CSCPA) 회원
• White Nelson Diehl Evans LLP(Irvine, CA)-Tax Manager (2008-2011)
• Brandon & Tibbs Accountants, Inc (Monterey, CA) - Accounting Supervisor (2001-2008)
•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MBA 석사 (1999-2000)
• 대구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92-1998)
• 대구 영남고등학교 (1989-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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