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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과 증세

김광호 공인회계사 by 김광호 공인회계사
7월 17, 2019
in 보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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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10월1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서건강보험 상품들을 비교하고 구입할수 있게 되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해진 오바마캐어가 가져다준 새로운 세상이다. 이 오바마캐어를 가능하게 만든 ‘Affordable Care Act’ (ACA)는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하에 2010년에 입법된 건강보험개혁법이다.

이법은 두가지 중요한 새로운 증세안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건강보험과는 달리 이 세법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ACA 자체가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에 한동안 계류 중이었고, 또한2013년1월1일 부터 적용되는 훗날의 세법이었기 때문이다. 2013년이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곧 소득신고의 시즌이 다가오는 이때에 이 두가지 증세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0.9% 메디캐어택스 (Medicare Tax)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이미 근로소득의 1.45%를 메디캐어택스로 낸다. 부부공동보고시 25만달러, 싱글과 세대주 (Head of Household)로 보고시 20만달러가 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0.9%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고용주는 20만달러가 넘는 급여에 대해서 0.9%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이때 부부공동보고를 하는 커플은 연말에 소득신고를 할때 문제가 발생 할수있다.

급여나 자영업을 통해서 부부가 각각 15만달러의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한사람당 20만달러가 되지 않기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을 합치면 30만달러가 되고 5만달러에 대해서는 0.9%를 메디캐어택스 명목으로 더 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원천징수 금액을 더 신청하거나 추정세 (Estimated Tax Return)를 납부하여야 하는 일도 발생할수 있다.

이 새로운 세금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자. 개인 자영업, 파트너십, 내지는 유한회사 (LLC)의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스몰비즈니스는 법인설립을 통해 메디캐어택스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을수 있다. 또한 401(k)나 IRA같은 은퇴를 위한 연금에 가입 하거나, 이미 운영 하고있는 펀드가 있다면 불입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한계선 아래로 떨어 뜨릴수 있다. 가족이 운영하는 스몰비즈니스라면, 자녀를 방학이나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고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이다.

두번째는 투자소득세다 (Net Investment Income Tax). 납세자가 투자소득이 있고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다른 말로 수정된 총 조정소득이 부부공동보고시 25만달러, 싱글과 세대주로 보고시 20만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3.8%의 투자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때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투자소득이란 이자, 배당금,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그리고 납세자가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

3.8% 추가로 과세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이 도합 20만달러인 부부가 투자소득이 10만달러 가있다고한다면, 두소득을 합한 MAGI는 30만달러 이므로 한계선인 25만달러 보다 5만불이 많게된다. 이때 3.8%는 총 투자소득인 10만달러에 적용되는게 아니라 5만달러에 적용이 되어 50,000 x 3.8% = 1,900달러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투자소득과 한계선을 넘은 MAGI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에 3.8%가 적용 되는 것이다.

0.9% 메디캐어택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투자 이익이나 양도소득이 예상되는 납세자는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더 올리거나 분기별로 추정세를 미리 나누어 내서 언더페이먼으로 인하여 부과 되는 불필요한 벌금을 피해야 한다.

그럼 이 3.8%의 투자소득세를 피하거나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일 먼저, 양도소득을 조절 하는 방법이 있다. 투자용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등을 이익을 남기며 처분할때 한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처분을 하고, 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다렸다가 다음 회개연도에 처분 하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는 사업체로 부터 수입이 있는 경우, 회사 운영에 참여해서 도울수 있는 길이 있다면 투자소득을 줄일수 있다. 투자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 역시 3.8%를 피할수 있는 절세의 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현금가치를 축적할수 있는 보험상품에 투자를 한다거나, 과세를 최대한 미룰수 있는 ‘Deferred Annuity’같은 연금에 투자를 하는 것 등이다.

한가지잊지 말아야 할것은 주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집을 처분 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싱글인 경우 25만달러, 부부공동보고시 50만달러까지 면세가 되는데, 이 금액은 3.8% 투자소득세를 계산할때도 역시 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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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공인회계사

전화 : 1-201-947-0604 / 이메일 : kkhcpa@hotmail.com 주소 : 44 Sylvan Ave Suite 2F, Englewood Cliffs, NJ 07632 홈페이지 : http://www.facebook.com/kkhcpa ■ 약력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Baruch Colleg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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