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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스몰 비즈니스 연말 절세 계획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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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산 구입 관련 공제 올해가 최적기

50만 달러와 보너스 감가상각 공제

개인 소득세 절세를 위한 연말 계획의 기고 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부터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연말 절세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요청을 받고 이를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2013년의 세법 변화로 인한 비즈니스를 위한 절세 방법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절세만큼 범위나 효과 면에서 다양하지는 않다. 하지만, 아직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몇 가지 절세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RS 179조 항을 이용한 절세: 올해 2013년까지 비즈니스의 자산을 구입한 경우 구매액의 50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179조 항의 공제로 비즈니스에서 손실을 창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연말 전에 활용하면, 올해 생긴 소득의 50만 달러까지를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 구입액이 200만 달러가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0%가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내년에는 이러한 특별 혜택이 만료되어 179 조항의 공제는 2만5000달러로 삭감됨으로 자산 구입의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올해 실시해야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너스 감가상각을 이용한 절세: 179조 항을 이용한 공제 외에 2013년에 비즈니스 자산을 구입할 경우 자산 구입금의 50%까지를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보너스 감가상각 또한 의회에서 재 연장을 통과하지 않는 한 2013년으로 끝나게 되므로, 올해는 절세 목적으로는 비즈니스 자산구입 하는 적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창업 비용의 공제를 통한 절세: 일반적으로 창업에 소요되는 비즈니스 비용은 매년 할부로 15년에 걸쳐 공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2013년에 창업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5000달러까지는 그해에 모두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는 올해 실제로 비즈니스를 개업하여 시작을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요령이다.

4. 대손 처리로 인한 절세: 요즘처럼 침체한 경기가 장기화될 경우 부실채권이 비즈니스의 잦은 문제로 직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발생주의 회계 (accrual accounting)를 이용하는 비즈니스는 연말 전에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삭제하여 이를 공제 할 수 있다.

이를 세금 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발생주의 회계로 채권이 설정될 당시 이 금액이 소득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연체된 채권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가해야 한다. 부실 채권회수를 위한 활동을 기록 보관하여 IRS가 이에 대한 공제를 부인할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5. 건물 리모델링이나 개선: 건물에 증축을 하거나 개선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물 원가에 첨가하여 이를 건물의 수명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2013년에 IRS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차후 년부터는 당해연도 비용공제가 더 까다로워졌다. 조만간 건물 증축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이를 연말 내에 시행하는 것 또한 공제를 늘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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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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