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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 작업은?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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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아와 붉은 원숭이띠의 병신년을 맞았다. 제천대성 손오공도 원숭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원숭이띠인 올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5년 세금보고를 위해서 해야 하는 작업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개인 세금보고는 보통 4월15일이 마감이지만 2015년 세금보고는 올해 2016년 워싱턴 DC 공휴일이 마감일과 겹친 관계로 4월18일로 연기되며 3일간의 시간을 벌었다.

과거 세금보고 양식을 검토한다: 먼저, 과거 몇년 동안의 세금보고 양식인 1040을 찾아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소셜 번호, 주소, 부양가족 등)가 기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손실 이월금액 또는 기타 소득 또는 공제 항목등도 올해의 자료를 준비하는데 참고 되는 내용으로 쓰여지기 때문이다.

2015년 서류를 모아 정리한다: 2015년 세금 보고에 관련돼 각종 단체나 정부로부터 받은 서류나 양식들을 세금보고 양식에 준해서 순서대로 정리해 봐야한다. 대부분의 양식들은 납세자에게 1월말까지 배송하게 되어있지만 더러는 2월말까지 기다려야 오는 양식들도 있어 이를 주시해야 한다.

준비해야 하는 양식을 나열해보면:(1) W-2, 급여명세서(2) 1099,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배당금에 대한 1099-D, 이자소득에 대한 1099-INT,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소득에 대한 1099-MISC, 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소득이나 손실에 대한 1099-B(3) 1098, 모기지 이자 비용에 대한 1098,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비용에 대한 1098-E, 학자금 비용에 대한 1098-T(특히 2015년부터는 1098-T가 발행되지 않는 학비지불 비용에 대해 국세청은 이에 대한 공제나 세금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여 이를 잘 챙겨야 한다.)(4) 1095-A, 건강보험을 정부나 마켓 플레이스로부터 구입했을 경우(5) W-2G, 도박에서 발생한 소득 명세서(6) SSA-1099, 소셜 시큐리티에서 받은 소득 명세서(7) K-1, 파트너십, S 코퍼레이션, LLC, 트러스트의 소유권으로 인한 소득 정산서(때때로 이들은 9월15일까지 연장되어 전달되므로 인해 개인 세금보고를 연장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소득이나 비용이 발생 했는데 그에 준한 양식이 분실되거나 또는 배송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세금보고 때 이를 정확히 보고해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영수증을 챙겨 정리한다: 납세자중 집을 소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기지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공제를 하여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공제를 하기위해서는 크레딧 카드와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챙겨서 지불된 건강 메디컬 또는 치과 비용을 산정하고, 재산세, 투자로 인한 비용 및 이자 또한 정산해 봐야한다. 한편 자영업을 하여 스케줄 C를 준비해야 하는 납세자는 비즈니스의 입출입 장부, 퀵북, 또는 엑셀을 정리하고 은행 스테이트먼트나 크레딧 카드 그리고 영수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검토해야 한다.

기부금을 정리 보관한다: 국세청이 인가하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의 경우 자선단체로부터 서면으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게 되어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공제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실하였을 경우 자선단체에 요청하여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여행비용과 접대비를 면밀하게 기록 정리한다: 국세청은 여행경비와 접대비의 과다 세금공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감사 때마다 이에 대한 허용에 매우 인색하여 납세자를 곤경에 몰아넣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한 자동차의 마일리지 일지를 만들어서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감사를 위해서나 세금 공제를 준비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일지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에는 날짜,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한 장소, 목적이나 비즈니스 상의 관계, 거리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기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한 내용을 찾아본다: 홈 오피스에 대한 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기록, 임대 건물에 대한 소득과 비용 정리, 구직을 위한 비용 등을 찾아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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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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