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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가주 부동산 판매 원천징수 제도에 관하여 (1)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미국부동산, 세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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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Real Estate Withholding) 제도에 관하여 (1)

이번주간부터는 몇주간에 걸쳐서 현행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Real Estate Withholding) 제도에 관해서 Q&A 방식을 통해서 알아보겠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제도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Q1. 현행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제도란 무엇인가?

A.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제도란 2003년도 이후에 클로즈된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가주조세법 (Revenue & Taxation Code) 18662 조항의 일환으로서 캘리포니아주 내부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상가등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바이어는 셀러로부터 부동산거래금액에 대한 일정율을 천징수하여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Q2.부동산판매 원천징수 금액은 부동산판매 소득에 대한 캐피탈게인 이외의 별도 세금인가?

A. 그렇지 않다. 부동산판매 원천징수금액은 셀러가 나중에 당해 부동산처분과 관련하여서 개인소득세 보고시 정산해서 납부하여야 하는 자본이득 (Capital Gain) 에 대한 세금을 미리 예납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Q3. 실제적인 원천징수의무 이행자는 누구인가?

A. 원칙적으는 바이어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동산판매에 따르는 거래자금을 관장하게 되는 바이어의 Escrow Officer가 대행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만약 Escrow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매매를 진행할 경우에는 바이어가 직접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Q4. 현행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제도는 셀러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는가?

A. 그렇지 않다. 셀러가 캘리포니아주 비거주자일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2003년도 이전의 옛날 제도와는 달리 2003년도 에스크로 클로징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에 있어서는 셀러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일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확대적용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셀러의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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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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