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현재 리커스토어를 에스크로를 통해서 구매진행을 하고있는데 듀딜리젼스도 끝나고 라이센스 수속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가게를 가끔 가보면 크지 가게라서 늦은 시간에는 주인분 혼자 하시는데, 2-3시간 먼저 문을 닫고 퇴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강력하게 항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경우에는 에스크로 중단시키고 딜 포기 할수가 있는지요?
답 : 사업체 구매 진행을 위한 여러 단계를 거치었셨고 상당한 경험과 준비로 지금까지 잘 진행해 오셨을 것으로 짐작 됩니다.
당연히 셀러는 바이어에게 에스크로가 끝나고 사업체 열쇠를 넘겨 줄 때까지 지금까지의 영업 방식대로 영업 시간과 서비스, 매장 괸리등을 성실히 해야만 하는 조항이 대부분의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셀러와 바이어가 셀러 마음대로 2-3시간 일찍 닫고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바이어가 허용하여 문서화 하지 않았다면, 물론 대부분의 경우 바이어가 그런 조항을 넣고 허락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2-3시간 일찍 영업 시간을 줄여서 바이어가 기대한 전과 같은 영업 시간 준수가 이루어 지지 않은 날짜가 며칠인지, 그로 인한 인수후의 매상에 미칠수 있는 악영향등 많은 부분이 기대하고 조사한 그 사업체의 상태가 바뀌어 질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1. 먼저 지금 하셨던것과 같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강력한 항의를 셀러에게 하신것은 잘 하셨는데 당장 원래의 영업 시간 준수를 요구하시고
2.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업 시간에 관한 성실한 계약 조건 준수를 하겠다는 추가 합의서 (amendment)를 셀러로 부터 서명을 받으시고 에스크로에 제출해 놓으시고 물론 그 추가 합의서의 내용은 만약 셀러의 영업 시간 감축으로 인해 생길수 있는 매출액의 감소와 기대 순익의 감소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에스크로 비용과 그에 따른 기대 순익의 감소에 관한 책임을 셀러가 지겠다는 내용등 여러가지로 문서화 하시기도 해야 합니다.
3. 다른 방법으로는 변호사를 통한 더 강력한 항의와 그에 따른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마는 변호사와의 상담과 대응은 항상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매일 매일 동네 안에서 일어나는 리커 스토어의 영업 시간 준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 그 사업체를 인수하셨을 때에 충분히 일어 날수있는 매상 감소와 손님의 감소 더 나아가 순익의 감소는 만약 바이어가 은행 융자를 통해서 사업체를 사신다면 더 더욱 큰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 하지 마시고 바로 바로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Los Angeles County와 Orange County전체의 리커 스토어는 대략 1,996개정도 인데 ABC License의 Condition과 시 정부의 조건부 사용허가는( Conditional Use Permit ) 필히 확인 검토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약 진행의 상태로는 당연히 그런 permit & license는 확인 검토가 끝난 단계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