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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7월 1일 시행,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3)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비즈니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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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8월29일 및 8월30일자로 캘리포니아주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하고 9월10일자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함으로써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 몇주간에 걸쳐서 Q&A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세번째 순서로 다음과 같이 그 세부집행사항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Q9. 직원이 퇴직할 경우 미사용 유급병가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미사용휴가시간에 대한 규정과는 달리 고용주는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때 미사용한 유급병가시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서 급여성으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직원이 해고 또는 사직한 뒤 1년내에 재고용이 될 경우에는 이전에 미사용한 유급병가시간에 대해서 재고용후의 유급병가시간에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

Q10. 고용후 언제부터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한가?

A. 이번 가주유급병가제도 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원칙적으로 고용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부터 유급병가를 사용할수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오는 7월1일자로 고용된 직원이 있다면 90일째가 되는 날인 9월28일부터 유급병가를 사용할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고용주의 재량에 의하여 90일째 되는날 이전에라도 미리 유급병가를 사용토록 허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Q11. 직원의 유급병가 사용은 어떤 경우에 하는가?

A. 유급병가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의 현존하는 건강상태의 진단이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서 사용할수가 있다. 이경우에 있어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등록된 동성파트너, 조부모, 손자, 형제등을 포함한다. 한편, 이번 가주유급병가제도 규정에 있어서는 직원 본인이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의 피해당사자로서 필요한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Q12. 직원의 유급병가 사용을 위한 절차는?

A. 직원은 예측가능한 병가사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고용주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병가사용에 대한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만약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병가를 사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원은 가급적 신속하게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한편, 고용주는 직원의 병가사용과 관련하여 대체인력을 요구하는등의 조건으로 병가사용을 허락할수가 없으므로 직원이 정당한 병가사유가 있어서 병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없이 허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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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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