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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스타트업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 합의서 ‘텀시트’

이연수 변호사 by 이연수 변호사
7월 3, 2019
in 비즈니스운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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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스타트업들을 만나면 대부분 투자를 받기를 희망하거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투자를 받으면 어떠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스타트업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투자를 받을 때 주로 사용하는 텀시트(Term Sheet)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을 때는 언제 얼마의 투자를 받느냐만 정해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정해야 한다. ‘어떠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지’ 또 투자에 대한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는지’ 등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텀시트에 어떤 내용을 정해야 하는지 정도만 우선 알아보고 다음 칼럼부터 한 섹션 씩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텀시트는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본 주요 사안을 미리 정리해 서로의 의견을 정리하는 서류로 계약서의 앞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래에 다루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텀시트에 들어가는 내용이며 이 외에도 투자자에 따라 추가의 조건과 조항을 추가하기도 한다.

I. 제안 기본사항 (Offering Terms):

– 투자받는 회사 이름

– 투자자 이름

– 투자 액수

– 파운더들 이름

– 어떤 종류의 주식을 한 주당 얼마에 발급하는지

– 예상 투자 완료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투자금을 먼저 받고 투자가 모두 완료된 후 정한 날짜 이내에 주식을 발급하는 순서로 내용을 적을 것을 권한다. 주식을 먼저 주고 투자금을 받지 말고 투자금 먼저 받고 나서 주식을 주는 순서로 하는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끔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상대방과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다.

‘누가 얼마 투자하는지’ 등의 주요 내용은 위 사항들에 이어서 모두 첫 페이지에 들어간다. 결국, 투자 계약서는 주식을 어떤 조건으로 발행하느냐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텀시트 내용은 발행하는 우선주가 어떠한 조건으로 발행되는지, 우선주 홀더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 대부분이 채워진다.

II. 우선주 발행 조건(Terms of Preferred stock)

A. 법인등록 관련 사항(Certificate of Incorporation)

1. 배당금(Dividends) : 배당금을 지급하게 될 때 매년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한 주당 얼마로 계산해서 지급할 것인지를 정한다. 이때 배당금을 누적해서 지급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도 결정한다.

2. 법인 청산, 매각 및 합병(Liquidation preference) 시 경우 분배 방법: 회사가 매각, 합병, 청산 또는 폐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매각 및 합병 시 받은 대가나 청산 혹은 폐업 시 남아있는 회사 자산으로 우선주에 대한 지급을 먼저 하고, 그 후에 남은 자산으로 일반주 주주에게 지급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선주에 대하여 법인 매각·합병·청산 시 주식 매입가격(Original Purchase Price)의 몇 배를 지급할 것인지, 누적 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또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도 지급을 먼저 할 것인지 등을 정한다.

3. 환수(Redemption): 우선주를 환급 또는 환수할 수 있게 할 것인지도 정한다. 아예 환급이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환급을 가능하게 하되 환급 시 가격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다.

4. 전환(Conversion) :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정한다. 만약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어떤 비율로 전환하게 할지도 정한다.

5. 자동전환(Automatic Conversion): 상장 회사로의 제안이 왔을 때 등 특정 일이 발생했을 때 주식을 자동으로 전환이 되게 할 것인지를 정한다.

6. 투표권(Voting Rights): 우선주가 회사의 어떤 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갖게 될 것인지를 정한다. 예를 들어, 추가 주식 이슈, 배당금 지급, 최대 발행 가능 주식 수, 회사 설립 서류 수정 등의 사항을 결정할 때 투표권이 필요하다.

B. 주식 매입 조건

1. 보증 내용(Warranties): 파운더들이 일반적으로 회사에 관해 대변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넣는다. 일반적으로 기술력(Technology)은 누구의 소유인지는 꼭 들어가는 내용 중 하나인데 파운더들이 기술을 회사에 전환했다면(Transferred Technology to Company) 파운더들은 그 기술을 자신들이 만들어냈거나 자신들이 소유한 기술력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2. 주식현황(Stock Status): 투자받는 법인은 현재까지의 주식 발생 현황과 투자가 완료된 후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3. 투자완료 조건(Condition to Closing): 투자금이 입금되는 것 외에 어떠한 사항들이 공개되고(Due Diligence) 해결이 되어야 투자를 완료하는지를 적는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은 회사로부터 어떤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거나 현 직원이나 이전 직원 모두로부터 회사 소유 정보 보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자 전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정한다.

4. 소요 경비(Expense) 처리: 해당 투자 건으로 변호사 비용 등 경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를 정한다.

C. 투자자 또는 주주의 권리에 대한 동의 사항(Terms of Investor Rights Agreement)

1. Registration Rights: 몇 퍼센트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회사가 IPO이 되고 난 후 채권 인수인에게 본인의 주식을 얼마 동안 팔게할 것인지를 정한다.

2. Mark Stand-Off: 상장된 주식 가격의 급격한 저하를 막기 위해 IPO가 마무리 되고 나서 얼마의 기간 동안 주주들이 주식을 못 팔게 할 것인지를 정한다.

3. 선매권(Right Of First Offer): 최소 몇 주를 가진 주주가 새 투자가 이루어져서 신규주식을 발행할 때 우선권을 가지게 할 것인지를 정한다.

4. IPO 시 선매권(Right to Purchase Shares at IPO): 법인이 IPO 로 전환이 될 때 몇 퍼센트의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정한다.

5. 재정 검토권: 최소 몇 주를 가진 주주에게 회사의 재정 서류를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를 정한다.

6. 이사회 선출권: 우선주를 가진 주주가 몇 명의 이사들을 선출할 권리가 있고 대주주 등이 몇 명의 이사를 선출할 권리가 있는지 정한다.

7. 소요 경비 처리: 외부 이사들에게 소요된 실비를 정산해서 지급할 지를 정한다.

D. 그 외 사항

1. 스톡옵션: 스톡옵션으로 줄 수 있는 주식 수는 최대 몇 주로 할 것인지를 정한다.

2.직원 일반주 베스팅: 직원의 주식 베스팅 기간 및 조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다.

3.파운더들의 주식 베스팅: 파운더들의 주식 베스팅 기간 및 조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다.

4.베스팅 가속 : 베스팅이 기간이 되기 이전에 가속화되는 조건을 정한다.

5.일반주에 대한 제한 사항: 베스팅이 끝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지 등 일반주에 대한 제한 사항을 정한다.

이 외에도 텀시트에 추가될 수 있는 사항들은 많지만,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대로 투자에 관한 계약은 ‘얼마를 언제까지 투자하는지’ 이외에도 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몇 개의 조항들은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같이 보일 수 있으나 투자자들은 투자하는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정할 때 직접 참여하기 원하며, 투자자로서의 최대한의 권리를 가지기 원한다. 또한, 추가로 발생하는 주식을 제한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다. 일반적으로 초기 투자(Seed money),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시리즈 D의 순서로 투자를 받는데 각각의 투자 시기는 각 스타트업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다음 투자를 고려해 투자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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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변호사

이연수 변호사

전화 : 1-408-748-3308 / 이메일 : deborahlee@songleelaw.com 주소 : 4633 Old Ironsides Dr. Suite 260, Santa Clara, CA 95054 홈페이지 : http://www.Songleelaw.com ■약력 • U.C Berkeley 경제학 • Lincoln Law School, J.D. • Song & Lee 실리콘밸리 로펌 파트너 변호사 • 미래부 Born2Global 창업지원 파트너 변호사 • 실리콘밸리 KOTRA자문변호사 • S.F. Founders’ Space 법률멘토 • 글로벌 진출 법률강연: 고벤처포럼, B2G 아카데미, 디캠프, SK Telecom America, 대전 실리콘밸리, 서강대, Tide Institute, KOTRA, 등 다수 • BeSuccess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법률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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