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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거래 불발 후 에이전트의 사례비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3, 2019
in 미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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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는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신입 조수격이고 주로 이 분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두 번 정도 오퍼가 있었는데 한 테넌트와는 카운터 오퍼를 조율하여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측의 문제가 있어 계약이 성사되지 못 했습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지난 달에 종료된 상황이구요. 저희측 문제로 계약이 어긋나다 보니 그 분들에게 헛수고를 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사례가 적당할까요? 저도 수입이 없는 상태인지라 그 분들이 만족할만큼 드릴 수는 없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답 : 안녕하세요. 먼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질문자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아무런 사례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나 그 에이전트가 속한 브로커 회사는 항상 계약이 체결되고 성사되었을 때에 처음에 약속한 커미션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지 현재 계약이 끝나셨다면 수고하신 에이전트와 의논하셔서 말씀하신 질문자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테난트를 맞이함으로써 그 에이전트분도 수고하신 댓가를 받을수 있게 다시 부동산 회사와 계약을 하시는 방법이나 정히 서운하시고 마음이 무거우시면 그 에이전트분이 속한 회사 이름으로 소액이나마 성의 표시를 하시는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에이전트분은 속한 회사와 서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회사와 에이전트분이 분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그 에이전트분이 의뢰인의 페이를 개인 이름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 회사 이름으로 받음으로써 에이전트 그분은 윤리 규정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도 professional fee로 세금보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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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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