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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외국인의 미국내 부동산 취득과 융자 진행

앤드류 최 융자 컨설턴트 by 앤드류 최 융자 컨설턴트
7월 19, 2019
in 미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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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끔 한국내 혹은 기타 외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내 부동산 취득과 융자에 관해서 문의를 받습니다.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미국내에 유학을 하면서 부동산 구매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혹은 이민을 준비하시면서 미국내로 이주하신후 집이나 아파트를 렌트 하시지 않고 바로 내 집을 구매코자 하는 경우 혹은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문의가 더러 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구매하실때 관련된 융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융자금액은 최대 3백만불까지 가능하며 이때 구매하시려는 부동산 주택 가격의 40%를 다운 페이로 하셔야 합니다. 즉 LTV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최소 융자 금액은 25만불 부터 입니다.
    예를 들어 40만불의 주택을 구매코자 하실 경우 16만불 (40%)을 본인이 다운페이 하여 주시면 나머지 24만불 (60%)을 미국내 은행에서 주택융자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 인컴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주국의 현재 2년이상을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이를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합니다.
  3. 크레딧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주국의 은행관계 증명을 2군데이상으로 부터 관계증명을 서류로 받으시면 됩니다.
  4. Down Pay 나 Closing Cost를 거주국의 관계은행에 60일 이상 잔고로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실수 있으시면 되며, 융자가 끝나는 시점에 에스크로 구좌로 International Wire Transfer 하실수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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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최 융자 컨설턴트

앤드류 최 융자 컨설턴트

전화 : 1-323-686-1004 / 이메일 : andrewchoi.mlo@gmail.com 주소 : 6330 San Vicente Blvd. Suite 510, Los Angeles, CA 90048 ■ 약력 • KakaoTalk ID : AndrewChoiMLO • 미주 중앙일보 융자상담 전문위원 • Mortgage Loan Originator licensed in CA, CO, GA, HI, IL, NV, TX, VA and WA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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