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정책이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당 정권이였던 Obama 대통령 시절에는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민정책이 운영되어 왔다.
먼저 Obama 대통령은 DACA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Dreamer들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제하였고, 비록 불법체류자라 해도 I-601A라는 면제 신청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공화당 정권인 Trump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이민정책은 무척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직감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취업이민은 아주 안된다든지 가족초청도 다 없어질 것이라든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받기 어렵다든지 하는 근거 없는 말들을 많이 듣고 질문을 하고는 한다.
먼저 Trump의 행정부는 의회에서 만든 이민법을 바꿀수는 없다. 즉, 취업이민, 가족초청 등은 의회가 입법한 법이므로 Trump가 바꿀수는 없다. 하지만, DACA는 행정부의 행정 명령이므로, Trump는 이것을 취소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물론, Trump는 가족초청을 직계 부모의 초청으로 제한할 것이라든지, 취업이민도 Merit System으로 갈 것이라 든지 하며 의회와 미국민을 흔들고 있으나 이런 것들은 의회의 입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Trump가 행정 명령으로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니다.
Trump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취업이민이나 비이민비자(H1B, L-1, E-1, E-2 등)을 받기가 까다로와 진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이민국의 서류 검토와 심사가 까다로와 진 것일 뿐이지 법이 바뀐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민행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그만큰 사실확인을 확실히 하고, 승인을 해준다는 방침으로 처음부터 법에 입각하여 이민법이 요구하는 조항들을 충족시켜서 접수를 하였다면 까다로와진 이민심사라 할지라도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Trump행정부가 들어선지 1년 6개월후인 요사이도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접수한 서류들은 영주권 승인이 나오고 있으며 비이민 비자도 승인이 되고 있다.
이민법이 의회에서 바뀌지 않는 한 이민법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확실히 알고 정확히 준비하여 접수한다면 현재나 앞으로도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닌것이다.
Trump 행정부의 까다로와진 이민행정을 대비하여 전문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의논하여 서류준비와 접수를 하면 법치국가인 미국에서 법에 입각하여 신청하는 서류들을 기각 시킬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