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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OPT, STEM OPT 선택시 주의해야 할 점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8월 3, 2023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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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어떤 경우 OPT 또는 STEM OPT 고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

OPT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있는 F-1 신분의 학생은 수료 후 정규 1년 OPT 기간 동안 고용주가 없는 기간, 즉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총 90일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총 36개월의 OPT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은 총 3년의 OPT 기간 중 미고용 신분의 기간이 총 15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유형의 고용과 관련하여 OPT는 학생의 학습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데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1년차 OPT 고용 유형에는 정규, 유급 고용, 대행사를 통한 고용 또는 주당 최소 20시간의 자원 봉사 또는 무급 인턴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의 학생이 단기 프로젝트의 일을 하는 경유 여러명의 고용주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근무 시간을 문서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OPT 기간동안 학생들은 정확한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 해당 계약의 날짜/기간 및 관련 증거 목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원봉사나 무급 인턴십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법 준수해야하며 일하는 시간이 주당 20시간 미만이어서는 안됩니다. 이 기간이 이후 과정들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모든 근무기록을 문서화하여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OPT 기간 동안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합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관할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은 1년차 OPT 기간동안 자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학생의 학위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고 학생이 이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주당 최소 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부분이 많고 자칫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고려한다면 준비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가능성을 논의하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총 36개월의 기간이 적용 가능한 STEM OPT의 F-1 학생의 경우는 더 많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영업 및 무급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E-Verify에 등록하고 고용주와 학생 고용인이 서명한 양식 I-983에 반영된 대로 직접 교육 및 감독을 제공하는 스폰서 고용주가 필요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게됩니다.

OPT / STEM OPT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는 여러 상황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경험에 의한 조언을 얻기보다는 신분 관련 문제는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진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미고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근무기록들을 모두 문서화해서 증거로 남기는 것 역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문의 :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info@eminnara.com
LA | 213) 427-6262
IRVINE | 949) 899-0322
BUENA PARK | 714) 430-7201

Tags: optstem opt미국영주권미국이민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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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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