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투자자 비자는 투자이민과 달리 투자 자금이 정해져 있지 않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E-2비자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E-2투자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E-2에 해당하는 국가출신이라면 E-2비자를 주어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E-2비자를 주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간부급이거나 회사 업무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 있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없는 사업이면서 규모가 작으면 직원에게 E-2비자를 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간부급 직원으로E-2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 규모가 작아서 직원이 한 두 명이라면 간부급 직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E-2비자를 주는데 숫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는 셈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을 찾은 E-2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5명 뿐인 작은 회사였고, 직원들 중에 한 명은 이미 E-2직원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비정규직 (part-time)직원들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인재를 찾았는데 적절한 비자가 없다고 하시며 E-2직원 비자가 가능할지 문의하였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 충족했지만 역시 간부급 직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직원이 5명인데 그 중에 3명이 간부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각 직원들이 하는 일들을 파악하고 회사의 조직도를 분석하여 회사의 조직변경을 건의하고 업무에 대한 상세 자료, 사업의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수집된 내용을 근거로 E-2비자 신청서를 제출했고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직원의 과반수가 간부라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하는 일에 따라 분명 그렇게 될 수도 있음을 증명하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