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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첫 관문 ‘노동허가(PERM)’ 대수술 예고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7월 7,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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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영주권(EB-2, EB-3)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대기 중인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또 한 번의 거센 폭풍이 예고되었습니다. 미 노동부(DOL)가 취업 영주권 스폰서십의 가장 첫 단계이자 핵심 관문인 ‘취업 이민 노동허가(PERM)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무려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PERM 시스템의 전면 개정은, 합법적인 취업 이민 문턱을 대폭 높이려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목적은 단 하나, “미국인 노동 시장 보호”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20년간 온라인 구직 플랫폼과 AI 채용 툴 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기존 구인 광고 및 채용 검증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① 한층 더 엄격해지는 ‘미국인 구인 노력’ 검증

기존에는 규정에 맞춘 몇 차례의 신문 광고와 구인 공고만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도입되면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을 영주권 스폰서하기 전, “적격한 미국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성실한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훨씬 더 까다롭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상 형식적으로 거치는 구인 절차는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의도입니다.

② 감원(Layoff) 기업 및 섹터에 대한 현미경 심사

최근 경기 변동으로 인해 인력 감축(해고)이 발생한 기업이나 산업 군은 집중 타겟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동시에 외국인 전문가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원 기록이 있는 고용주의 채용 기록과 그린카드 신청 서류를 아주 혹독하게 검증하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③ H-1B 규제와의 연계 및 연쇄 압박

이번 PERM 개편은 이미 시행 중인 H-1B 비자 추첨제 개편 및 최저 임금(Wage Requirement) 인상안과 궤를 같이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H-1B 신분에서 취업 영주권 대기 줄로 넘어가는 외국인 전문직(특히 한국 및 인도 등 아시아계 기술 인력)의 유입 경로 자체를 원천적으로 좁히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어 심사 현장에 도입되면 기업과 이민자 모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선 고용주가 증명해야 할 구인 활동의 범위가 대폭 넓어지면서 막대한 서류 작업과 행정적 비용 부담이 급증하게 되며, 이는 중소기업들이 영주권 스폰서 자체를 포기하거나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뜩이나 적체되어 몇 달씩 걸리는 노동허가(PERM) 심사 기간이 새로운 검증 절차 도입으로 인해 더욱 무기한 늘어날 수 있어, 이미 영주권 대기선에 묶여 있는 신청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기회의 창’이 열려 있을 때 서둘러 착수하라

이번 PERM 개편안은 아직 최종 확정(Final Rule) 단계는 아닙니다. 즉,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 지금이 가장 수속 성공률이 높은 타이밍입니다. 영주권 신청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고용주와 신청자라면, 새 규정이 도입되어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노동허가(PERM) 적정 임금 신청(PWD) 및 구인 광고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심사관이 고용주의 채용 기록을 무작위로 감사(Audit)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지원한 미국인 인재들이 왜 해당 직무에 부적격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직무 기술서와 대조하여 객관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서류 파일로 완벽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점점 더 험난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행정부가 법 개정 대신 ‘행정 규정 개편’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민 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규정이 까다로워져도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100% 준비된 서류를 제출한다면 영주권 승인의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PERM 단계에서 수속 기간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 체류 신분이 단 하루도 끊기지 않도록 본인의 스펙에 맞는 대안 비자 경로를 이민 변호사와 함께 상시 점검하고 확보해 두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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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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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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