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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트럼프 행정부의 첫 서류 미비자 체포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월 21,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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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20일의 TRUMP 대통령 취임식후 몇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미이민국은 벌써 서류 미비자의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같은 날인 1월 20일, 이민국 POLICY가 벌써 변경 되어 저희 법률 그룹에 서류 미비자가 ICE에 의해 체포 되어 의뢰 하는 첫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RIZONA에서 TICKET을 받은 서류 미비자가 1일 구금이라는 판결로 지역 SHERIFF 경찰서에서 1일 구금을 수행하던 중 이민 신분 조사와 함께 U.S. IMMIGRATION CUSTOMS ENFORCEMENT (ICE) 직원이 나와 이민국 구치소로 체포하여 갔고 추방 재판 절차가 시작 되었습니다.

과거의 BIDEN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LOCAL과 주 정부에서는 범법으로 체포를 하여도 이민법 위반은 연방법이고 주 법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서류 미비자 색출을 삼가하여 왔는데 TRUMP 행정부의 행동 지침은 LOCAL과 주 정부도 연방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공조하여야 한다는 행동지침을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LOCAL과 주 정부를 통해 서류 미비자의 색출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1. 앞으로 4년간은 비록 대수롭지 않은 MOVING VIOLATION 등의 어떤 범죄로도 경찰에 연류 되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2. 본인의 CASE를 추방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해결책이나 면제 신청 조건 등을 알아 놓아야 하겠습니다.
  3. 비록 서류 미비자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가족 초청 PETITION이나 취업 이민 PETITION을 접수하여 놓아야겠습니다. PETITION 승인이후 우선 순위 날짜가 되면 I-601A WAIVER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이민 단속국의 체포에 대비하여 보석 조건을 준비해 놓아야 하고, 추방 재판을 기각시킬 수 있는 추방 면제 신청 등의 RELIEF를 준비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4년간은 서류 미비자에 대해 강한 단속이 펼쳐질 것이므로 위에 열거한 준비들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https://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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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3순위영주권F-1비자opt미국영주권미국취업영주권불체자신분구제이민법취업이민트럼프 대통령트럼프 행정부프로디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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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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