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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재개되는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 EB-5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3월 25, 2022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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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21년 6월 이후 중단되었던 리저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지난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정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몇가지 바뀐 내용들로 5월부터 재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안에 따라 EB-5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먼저 개정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자금 인상입니다.

농촌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 도로나 다리 등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게 될 경우 필요한 투자액은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인상되었고 그외 일반 프로젝트 투자금액은 기존 100만 달러에서 105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자를 적게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이러한 지역 선정은 앞으로 국토안보부가 관할하게 될 예정입니다.

EB-5 리저널 센터가 제때 운영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기존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재개 여부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의 수속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투자이민이 중단되면 접수된 이민 청원 심사도 중단되어 왔는데 지난해 6월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케이스가 멈췄던 분들은 다시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이전 규정이 반영됩니다.

5월부터 재개될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투자 이민이 종료되더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투자 이민 청원서(I-526)는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가지 좋은 변화는 투자이민 청원서(I-526)와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뒤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존 신분이 종료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심사 중간 단계에서 미국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 신분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시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 조정(I-485) 서류까지 함께 접수 하면서 다른 신분 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한다면 영주권을 승인 받고 영주권 카드를 받을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미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 고용 시장 악화 등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Tags: 미국투자이민미국투자이민영주권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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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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