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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이민법 선물: H-1B관련 새로운 규정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9,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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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2017년 4월 1일 H-1B 취업비자 접수 시작에 대비하여 최근 이민국에서 발표한 H-1B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H-1B 관련 정책에 대한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 11월 18일자로 발표된 이민국의 새로운 연방규정에 따르면, 오는 2017년 1월 17일부터 H-1B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H-1B 기간 중 퇴사 또는 해고 등의 이유로 H-1B 신분이 종료될 경우 최대 60일까지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H-1B 신분 종료 후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해고를 당하는 경우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운이 좋아 짧은 시간 내에 스폰서를 구했더라도 이미 이민법상 신분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H-1B 트랜스퍼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최종안에 의하면, 60일 유예기간 내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 H-1B 소지자의 H-1B 기간(최장 6년, 영주권 신청과 같은 예외조항 제외)이 아직 남아있을 경우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H-1B 트랜스퍼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기존 H-1B 종료 후 유예기간 동안 미국내에서의 노동은 금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연방규정은 H-1B 소지자를 고려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고용주가 H-1B 노동조건신청서(LCA)에 승인된 근로시간, 업무, 급여 등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H-1B 소지자가 당국에 고발하였다고 하여 보복차원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민국은 이를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H-1B 신분이 종료되었더라도 신분 변경 또는 연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같이 라이센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군일 경우, H-1B신청인 본인은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관련 면허를 소지한 상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입증하거나 또는 라이센스 자격요건으로서 소셜넘버 등이 없는 테크니컬한 이유로 인해 라이센스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H-1B이 승인될 수 있다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대된 H-1B 관련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3일 전인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반이민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전 마지막 이민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2017년 H-1B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H-1B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H-1B 신청에 대한 본 칼럼 내용이 내년도 H-1B를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H-1B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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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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