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를 한 분들은 3년을 재입국을 못하고, 1년 이상의 불법체류를 한 분들은10년을 재입국을 못한다는 이민법이 있어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있었다. 또한 밀입국자들은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불허하고, 본국에 돌아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때에 똑같이 3년/10년의 재입국 불허조항으로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월 3일이 이민국에서는 I-601A Waiver라는 시행령을 발표하여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3년/10년을 기다리지 않고 영주권 Interview 후 바로 영주권자로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 조항을 I-601A Waiver (재입국 불허 면제신청)라고 한다.
이제 이민국에서는 2016년 8월 29일부터는 현재 있는 I-601A Waiver의 범위를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적용하며,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도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여 문호가 열린 상태라면 누구라도 I-601A Waiver를 신청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불법체류로 인한 벌인 3년/10년 불입국 제도에서 해방되어 영주권 Interview 후 바로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할 길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I-601A Waiver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의 Extreme Hardship (과중한 고통)을 입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신청자의 3년/10년간 재입국 불허에 의해 받는 가족의 일반적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입증하여야 한다.
Extreme Hardship의 심사기준으로 이민국에서는 아래의 종목들을 심사하게 된다:
- 미국에 사는 배우자, 부모의 건강 상태
- 어린 자녀가 있는지/자녀의 건강 상태
- 가족 수익의 근원
- 남은 가족의 생활 능력
- 가족의 한국서의 적응 여부
- 미국내의 재산 상태
- 미국내에서 사회에 공헌 한 내역
- 밀입국, 불법체류를 하게 된 이유
이민국에서는 위의 종목들을 검토하여 Extreme Hardship의 정도를 측정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I-601A Waiver의 혜택을 받는지 열거해본다. 우선은 어떤 형태로던 (가족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등) 영주권을 신청하여 문호가 열려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서:
- 밀입국자
-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자
-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자
- 다른 이유(범죄사실, 이민문서 위조, 이민사기, 등)으로 입국거절이 가능한 자도 신청가능
- 추방명령을 받은 자라도 이민국에 추방명령 후 재입국 허가 신청 (I-212)이 승인된 자
- 추방명령 후 출국 후 재입국한 자. 단, 재입국 후 이민국에서 다시 추방명령을 부활시킨 자는 안됨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될 I-601A Waiver는 영주권 신청을 접수한 밀입국자와 불법체류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구제안임과 동시에 추방재판 진행자, 추방명령을 받은 자까지 구제할수도 있는 법이지만, 법 자체가 까다롭고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므로 필히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사정을 의논해 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