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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영주권, 단순 비자가 아닌 ‘미래 자산 보호’의 첫 걸음!

BOC 비오씨해외리크루팅 by BOC 비오씨해외리크루팅
2월 16,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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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유를 단순히 미국에서 살고 싶어서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은, 미국 영주권이 단순한 거주 권한을 넘어, 미래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과 자산 집중 위험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미국 영주권은 단순한 이주 계획이 아닌, 전략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세금 현실: 왜 해외 자산 이전이 화두인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속세 최고 세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60%에 육박하는 세금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위협할 수 있죠. 원화 가치 하락과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자산가들은 본능적으로 ‘내 자산을 모두 원화로 한국에만 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세금 혜택이 큰 국가로의 이민을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부부 합산 약 430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이민의 함정: 돌아올 때 발생하는 ‘세금 폭탄’의 위험

“세금 아끼려고 이민 갔는데, 부모님이 향수병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어떡하죠?”

이민 상담 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단순히 비행기표를 끊고 나간다고 세금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다가 10년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국세청은 해외에서 취득한 자산까지 모두 합산하여 한국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거주자 상속세 합산 과세’라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철저한 사전 설계 없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자산 이전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틀어졌을 때조차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3가지 대비책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략들은 미국 영주권 취득 후 개개인의 상황적 변화까지 고려하여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완전한 정착 (가장 안전한 길)

가족 모두가 해외에 완전히 생활 기반을 잡고 10년 이상 꾸준히 거주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한국의 상속세 그물망에서 합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귀국, 자녀 해외 잔류

부모님이 향수병 등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자녀분들이 계속 해외에 남아 거주하는 전략입니다. 자녀가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한다면 세무 리스크 대응 방안이 달라지므로, 자녀들은 계속 해외 거주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10년 이내 모두 귀국 시 (철저한 사전 설계 필수)

부모님과 자녀 모두 피치 못할 사정으로 10년 안에 돌아와야 한다면, 출국 전부터 철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해외 자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할지, 언제 처분할지 미리 계획을 짜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나중에 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이민, 미국 영주권은 단순히 비행기표를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자산까지 옮기는 아주 중대한 금융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민 가면 세금 없다더라”는 말만 믿고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자녀 유학이 끝났을 때, 혹은 단순히 향수병으로 귀국해야 할 때 등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하는 ‘비상구’ 전략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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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표전화 +82 2-6674-8400 | 010-2269-8423 / 이메일 : info@boc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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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ti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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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이상 경력. 1200명이상 미국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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