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13,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이민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EB2 & EB3)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2월 19, 2025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뉩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순위는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 혹은 대학 교수, 교환 교수, 기업 간부, 주재원들이 해당됩니다. 4순위는 종교 관련 업종 종사자, 국제 기구 직원 등 직업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5순위는 흔히 ‘투자이민’이라고 불리는 이민입니다.

1순위나 5순위의 경우, 흔히 ‘스폰서’라고 불리는 미국 내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곤 합니다 (2 순위에는 NIW라고 하여 고용주가 필요없는 카테고리가 있으며 이는 지난 칼럼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는 자격 조건 충족을 증명하기가 까다롭고, 5순위는 기본 투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민을 고려할 때 그리고 미국 내 고용주가 이민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2순위나 3순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순위는 ‘석사 이상의 학력(an advanced degree or its equivalent)’를 소지하고 그러한 학력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를 가지고 있으나 1순위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아닌 경우가 해당됩니다.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일하고 있지만 학사를 가지고 있는데 2순위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2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때, 학위가 반드시 미국 내에서 받은 학위일 필요는 없으며 한국에서 취득한 학위도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를 고려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바로 3순위입니다. 3순위는 숙련공(skilled workers), 전문직(professionals), 그리고 비숙련공(unskilled workers)으로 나뉩니다. 숙련공은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력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숙련공의 경우, 특정 학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고졸이나 전문대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고려합니다. 전문직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오피스잡(office job)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순위에서 주의를 해야하는 점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이 기준이 아니라 신청자가 하는 일 자체가 해당 학력이나 경험을 요구하는지가 자격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H-1B와 같은 비이민 취업 비자에서는 일정 경력을 학력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영주권에서는 아무리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경력이 학사라는 학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3순위가 수년이 걸리는 등 시간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으나 현재는 진행 속도가 많이 빨라지면서 2순위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걸리는 시간에 대한 우려로 3순위를 기피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의 경우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확인하고 미국 내 취업 시장에서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것이 기존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 단거리 달리기 라기 보다는 장거리 달리기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각 단계 별로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차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산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직업(Job title)으로 들어가는지가 순위 결정이나 적정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변호사의 실제 경험이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영주권 신청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이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Tags: 취업이민
ShareSendShareShareTweet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Next Post

재산세(Property Tax),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커먼앱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마감일은?

커먼앱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마감일은?

7일 ago
자동차 리콜 서비스 중요성과 레몬법 보상

레몬법 보상, 초반 수리기록이 ‘보상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4일 ago
CD금리가 높을 때, 더 유리해지는 어뉴이티 혜택

Roth 어카운트,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6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문화와 언어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는 미육군 입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 외국 운동선수의 미국 소득 세금보고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5월 6일부터 2주간 일제히 AP 시험

올해 AP 시험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가?

5월 10, 2024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11월 28, 2021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미국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F-1 비자 신분 유지 조건

레몬법 보상, 초반 수리기록이 ‘보상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미국 유학생이 알아야 미국 영주권 승인 전략

Roth 어카운트,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커먼앱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마감일은?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