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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취업이민 고용주의 자격조건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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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사이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 순위는 노동허가 접수 후 약 3개월이면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 할 수 있게 많이 빨라져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문의를 하고 있다. 그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고용주의 자격조건이다. 많은 분들은 정확한 고용주의 자격조건을 모르고 있거나, 틀린 상식으로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도 안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취업이민 신청을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틀린 상식으로는 고용주가 한 사업을 적어도 3년이상은 해야 한다거나, 취업이민 스폰서를 하면 국세청의 세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그래서 정확한 고용주의 자격조건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고용주의 사업 경력은 취업이민 신청과 무관하다. 고용주가 사업을 10년 이상을 경영했던지 올 해 새로 시작을 햇던지 자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새 사업체로도 아래의 조건들만 충족이 되면 취업이민 스폰서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

새로 시작한 사업체든지 오래 경영하던 사업이든지 고용주는 구직 광고가 끝나고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영주권 신청자의 책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의 책정임금은 직책에 따라 노동청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된 책정임금보다 고용주의 세금보고에 나타난 순이익이나 유동자산이 많으면 승인이된다. 고용주의 순이익이 책정임금보다 많으면 문제가 없고, 만일 부족할 때에는 유동자산 (주식회사 세금보고인 TAX 1120의 Schedule L에서 1 – 6을 더하고 16 – 18을 뺀 자산)이 책정임금보다 많아도 자격 인정을 받는다.

고용주의 순이익이나 유동자산이 책정임금보다 부족하지만, 영주권 신청자가 현재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책정임금이나 그 이상을 받고 있다면 이것으로도 고용주의 자격이 인정된다.

한 고용주가 몇명까지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고용주의 순이익이나 유동자산이 영주권 신청자들의 책정임금을 다 더한 액수보다 부족하지 않을 때까지는 가능하다.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영주권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맞는 직책이라야 고용주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가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면서부터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는 영주권이 발급이 된 이후에 고용하는 것이므로 고용주는 영주권이 발급 되기전까지는 고용의 의무가 없고, 취업이민 수속중에 항시 취업이민 신청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취업이민에 대해 그릇된 상식을 이민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개개인이 고용주의 자격을 논하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바른 이민법에 의한 결정을 내리는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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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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