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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유죄 판결 기록있는 영주권자, 재입국 시 문제될 수 있나?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7월 19, 2019
in 이민
0

문= 영주권 취득해 미국 거주한지 20년이 넘었는데, 10년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려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 1996년 제정된 불법 이민 개혁법 이전에는 짧은 해외여행을 마친 영주권자인 경우 입국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사기준이 여행의 성격에 근거했으므로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고 미국 내에서 추방법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음의 6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영주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출국 후 180일 경과 후 재입국 3) 출국 후 불법행위 4) 추방재판 진행 중에 출국 후 재입국 5) 과거에 입국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위반의 전과가 있고 이민법상의 구제책으로서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6) 영주권자로서 이민신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위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미국 입국허가를 새롭게 요청하는 외국인(Arriving Aliens)으로 분류되므로 비영주권자 외국인과 같이 입국 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근 국토안보부 입국심사대는 최첨단 전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철저한 심사를 하고 있어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전과기록이 나타나 입국시 공항에서 추방재판 출두 통지서(NTA)를 받는 영주권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가 입국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관련된 도덕성 범죄 구성 요소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경범죄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한 미국 입국 불허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로서 도착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공항에서 심사 후 강제 출국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민국적법 규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민 판사가 이민 심사관의 결정을 심리하며 해당 외국인은 이민 법정에서 항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과거 형사기록이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경범죄 예외조항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입국 불허 사유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유죄판결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출국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입국시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대비하고 출국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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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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