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는 NOID는 무엇이며, NOID를 받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데 USCIS로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를 받으신 후에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검증되지 않은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또 그러한 내용에 의존하여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NOID를 받게 되기 쉬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NOID라는 서류는 USCIS 심사관이 판단하였을 때 신청자가 이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 통보를 발행하기 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부모 초청의 경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충분히 서류로써 설명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름을 변경하신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 서류에는 이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름 변경의 과정을 서류로써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초청하시는 경우보다 아버지의 경우 입증 서류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혼인 관계가 거짓이 아닌 진실된 부부 관계라는 것을 충분한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를 초청하는 것보다 청원자와 영주권 신청자와의 관계에 관한 증명 서류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리스 계약이나 혼인 증명 서류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고 나중에 추가로 서류를 보충하는 것보다는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충분히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은 통한 대부분의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만들어 놓은 많은 서류들은 추후 I-751을 신청할 때 입증 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심사하는 담당자마다 적용하는 기준의 레벨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는 진실된 결혼을 입증하는 서류를 많이 제출하지 않아도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추가 서류 요청이나 NOID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변호사 선임 없이 스스로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지인이나 친구의 조언이나 온라인에 올라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공식 문서이고 매뉴얼인 USCIS의 Instruction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추가서류 요청 (Request for Evidence, RFE)이 아닌 NOID를 받았다면, 상황이 보다 심각하며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승인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NOID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NOID를 받지 않도록 준비를 충분히 하여 서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NOID를 받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대응하면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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