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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불법 취업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2월 15, 2021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취업에 관한 설명 

미국으로의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불법 취업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거나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을 가지는 경우 등이 발각이 되어 입국 거부 혹은 강제 출국을 당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불법 취업을 하셔서 정부에 발각이 되신다면 앞으로 비자는 물론이고 미국으로 입국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이란 보통 개인이 서비스나 노동을 제공하고 이에 관한 보수를 받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보수는 현금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비롯한 다른 혜택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노동 허가 없이 행해진 서비스나 노동에 관하여 어떤 종류의 보상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취업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와 같은 경우는 구분이 애매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자원 봉사로 일하는 경우: 자원 봉사의 형식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급여를 받는 일에 누군가가 자원 봉사를 하여 일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노동허가가 없는 외국의 노동자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자영업의 경우: 정부는 “취업”에 자영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투자를 하시는 경우: 노동 허가 없이 미국에 수동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식이나 재산 혹은 영업중인 비즈니스를 사는 것은 노동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미국내에서 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경우: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행해지는 일은 비록 외국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더라도 혹은 외국의 은행으로 댓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취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불법 취업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 

미국 이민국이 IRS와 협력하여 불법 취업을 단속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통 세금 신고 서류를 통해서 불법 취업을 알아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발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력서나 취업 확인을 위한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아내기도 합니다. 요즈음은 정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불법 취업을 단속하고 있으며, 핸드폰 디바이스 혹은 컴퓨터 안에 저장된 내용이나 소셜 미디어에 주고 받은 내용까지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어떠한 허가 받지 않은 취업도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불법 취업에 혹시라도 관여하시게 된다면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시는 것으로 간주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으로 발각이 되시면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것도 불가능해지게 되시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와 같이 예외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취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미국에서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을 잘 이해하시고 제대로 된 법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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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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