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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바이든 행정부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Form I-944)’ 폐지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3월 11, 2021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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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944: DECLARATION OF SELF SUFFICIENCY FORM (자급자족 신고서)가 없어졌습니다.

03/09/2021 부터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2020년에 TRUMP 대통령이 개정된 정부 보조 보고 의무안에 의해 생겨난 I-944: DECLARATION OF SELF SUFFICIENCY FORM (자급자족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뜻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I-485에 요구 되었었던 Form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혹은 증명 서류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것입니다.

그리고 Public Charge Final Rule에 의한 Request for Evidence (RFE) 또는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를 받았고 그 답변의 제출일이 03/09/2021 이후라면 Public Charge Final Rule 에 의해서 요구하는 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RFE 혹은 NOID 에 I-944외의 질문이 있엇다면 그것은 답변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Tags: 공적부조공적부조폐지바이든이민개혁안바이든이민행정바이든포괄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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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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