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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에서 윤식당하기-E-2투자자 비자

류지현 변호사 by 류지현 변호사
7월 24,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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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식당이 다음 시즌을 기약하며 이번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스페인의 외딴 섬이라는 이국적인 공간에서 웬지 안 어울릴 것 같은 한식당을 운영합니다. 동네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에 윤식당이 젖어들고 자연스레 손님도 늘어납니다. 일이 끝나면 동네 식당에서 추억이 될 듯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해변에 가서 수영을 즐기는 여유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근길조차 매력적입니다.

이민 변호사라는 직업 상 윤식당을 보면서 든 생각은 바로 “어떤 비자로 스페인에서 일하는 것일까?”였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윤식당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할까?” 미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비자는 바로 E-2 투자자 비자입니다.

E-2투자자 비자는 미국의 경제 활성을 목적으로 관련 협정 (Treaty)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는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자는 불가한 비자이다. 미국 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지 혹은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 오는지에 따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허용되며 사업체가 제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E-2배우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허가서 (EAD카드)를 받기 때문에 배우자도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은 E-2비자를 많이 받는 사업 영역 중 하나입니다.

E-2 투자자 비자의 한계는 E-2투자자가 자신의 E-2회사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론상 무제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계속 외국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E-2배우자가 EAD카드를 가지고 취업을 하여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받아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AD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 있어 제약이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취직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영주권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2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해 보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하고 얼마나 돈이 드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 답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파리바게트 프렌차이즈를 미국에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계산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게 임대, 주방 기기부터 실내 디자인까지 다 해야하는 식당을 하는 사람과 사무실 임대와 컴퓨터 정도 사야하는 마케팅 회사를 하는 사람의 투자비의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투자 비용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거나 투자자 1인이 구멍가게 식으로 먹고 사는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판단이 된다면 E-2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행했던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A씨는 미국에서 한국식 치킨과 피자 가게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국에 한국의 맛을 소개하는 독특한 레스토랑 컨셉을 강조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E-2 비자를 신청했고 즉각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식당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식당 위치 선정과 실내 디자인 등 모두 레스토랑 컨설팅 경험이 있는 미국 부동산 업체와 함께하여 비교적 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내는 E-2투자자의 배우자로 EAD카드를 받은 후 한국에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력을 활용하여 미국에 있는 작지만 실속있는 회계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1년 후 회계사 사무실에서 아내의 영주권을 스폰서 하기로 하였고 덕분에 A씨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나름 아메리칸 드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윤식당이 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숨겨진 어려움은 더 많을 것입니다. 강호동이 강식당을 했을 때 팀원이 모두 밤에 고기를 두드리며 장사 준비를 하는 것은 준비의 일부만을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식당 사업이 절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에서 사업을 꿈꾸고 있다면 E-2비자를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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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

류지현 변호사

전화 : 1-201-401-5505 / 이메일 : ryuleeattorneys@gmail.com
주소 : P.O. Box #523 Edgewater NJ 07020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ryu_esq

■ 약력
1. 류지현 변호사 (지변호사 1)- 뉴욕&뉴저지 변호사
• JD (법학박사)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 MA in Hospitality Business, Michigan State University

■ 주요 경력 및 미디어 노출
• LG 미주 법인 인사부 5년 근무
• 전미이민변호사협회 회원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 뉴저지 변호사 협회 회원 (Member of New Jersey Bar Association)
• 동아일보 1 http://news.donga.com/3/all/20170110/82313682/1
• 동아일보 2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201/82657352/1
• 미주경제 http://gomijunews.com/24/?idx=1067179&page=1

 ■ 이지형 변호사 (지변호사 2)- 뉴욕 변호사
• JD (법학박사)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 BA in Journalism, Minnesota University.
 
■ 법원 등록
•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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